지난 7월 개정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메타의 동의 강요로 온라인이 떠들썩했다. 메타는 약 2천만명의 한국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메타는 지난 5월에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을 공지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 6가지 개정된 정책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6가지 모두 ‘필수’로 되어 있었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다니, 사실상 동의를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메타의 협박에 이용자들은 반발하였고,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불법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결국 메타는 7월 28일, 동의절차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 동의를 요구하는 절차가 없어졌을 뿐, 이용자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계속 사용하면 개정된 정책이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이용자들이 단지 동의 클릭을 하는 게 불편해서 반발한 것이 아니라면, 메타의 대응은 이용자를 기만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불법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
“야망은 야망으로서 대항하여야 한다… 인간이 천사라면 정부는 필요 없을 것이다. 만약 천사가 인간을 지배하도록 되어 있었다면, 정부에 대한 어떠한 외적ㆍ내적 통제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점이다. 우선 정부로 하여금 피지배자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는 정부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정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통제는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인류에게 보조적 장치의 필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말은 미국의 건국 아버지 중 한 명이며 제4대 대통령인 제임스 메디슨이 인간 본성에 대한 회의에 근거하여 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제도화’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하면서 주장한 내용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난 6월 1일 실시됐다.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 4년 만에 치러졌던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 17명과 기초단체장 2백26명, 광역의원 8백72명, 기초의원 2천9백88명 등 4천1백3명과 교육감 17명, 교육의원 5명 등 총 4천1백25명을 선출하게 되는
“강이 흐르면 유속이 생겨나고 여울과 습지가 생겨나면서 강의 자정작용도 되살아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녹조는 자연히 소멸하게 될 것이고, 수질은 더욱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대구 식수 문제 현황은? 91년 3월 발발한 구미 두산전자의 페놀 사태를 비롯하여 10여 차례의 큰 수질 오염사고는 대구 지역사회에 먹는물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이 모든 수질오염 사고의 원인은 대구 취수원의 상류에 있는 구미산단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구미산단에서 취급하는 수천 종의 화학약품에서 비롯되는 미량의 유해화학물질의 공포가 대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2009년 1-4다이옥산 파동이 터졌을 때 대구 취수원을 구미공단 상류로 옮겨가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식수 문제와 낙동강 수질오염의 상관성 이는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였다. 사실은 식수원 상류에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그 순간부터 비롯된 문제였다. 식수원 상류에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낙동강은 1천3백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이러한 거대한 식수원에 구미산단을 비롯한 여러 산업단지가 산재해 있다. 낙동강을 따라 크고 작은 수질오염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 별점과 리뷰, 온라인거래의 중요한 소통 수단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94조원 수준이었던 온라인쇼핑 규모가 2021년에는 배로 성장하여 187조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배달앱을 이용한 비대면 음식 주문거래도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온라인쇼핑의 절대적 규모 증가와 더불어 주목할 부문은, 거래 매체가 유선인터넷에서 실시간 접근성이 뛰어난 모바일 기반으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비율이 2017년 56.2%에서 2021년에는 72.4%까지 상승했다. 온라인거래에서의 별점 또는 리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이를 제공한 사업자에게 자신의 경험 만족이나 의견을 표시하는 중요한 소통창구이며, 잠재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하다. 따라서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관련 사업자는 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별점이나 리뷰를 올리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쇼핑이 증가하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악의적인 별점과 리뷰,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어 온라인 별점이나 리뷰가 평판이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를 조작하여 소비자
▲ 채팅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업로드해 제공·거래 유포한 행위인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 사례이다. ● N번방 사건과 디지털 성범죄 소위 ‘N번방 사건’이란 2019년 텔레그램에 개설된 채팅방을 통해서 불법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제공·거래·유포한 행위로,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를 지칭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이유는 여러 가지이나, 핵심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노출사진이나 글을 올리는 미성년자 및 여성 계정을 대상으로 주로 피싱(Phishing) 기법을 이용하여 사이버수사대나 경찰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탈취하였다. 둘째, 계정정보를 탈취한 후 가입 시 등록된 전화번호 및 이메일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나 노출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강제로 촬영된 신체노출영상을 보내게 했다. 셋째,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음란영상을 생성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자학하게 하거나 고문, 성매매, 강간까지 서슴없이 자행하였다. 넷째, 생성된 음란물을 텔레그
본회의 표결 앞둔 언론중재법 야당·학계·국제사회까지 우려 ‘진실 입증 책임’ 언론에 부과하면 언론자유 위축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은 이미 충분 언론자유 제약하는 법안 철회해야 ● 언론중재법, 본회의 통과만 남아 지난 8월 25일 새벽,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었다.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친다. 그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른 법률과 상충되지는 않는지, 위헌적인 요소는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현재 언론중재법은 입법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야당뿐만 아니라 언론계, 학계 등에서도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특별보고관은 이 법안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문서를 공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한 나라는 거의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해외 주
웹툰, 광고, 방송…‘숨은 메갈찾기’ 혈안이 된 사람들 남성 역차별론·이대남 현상 확대재생산에 정치권도 가세 청년층이 겪는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은 페미니즘 아냐 사회구조적 불평등 양산하는 ‘진짜 배후’에 집중해야 간혹,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이 있다. 서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정체는 드러내지 않은 채 한발 물러나 뒤에서 모든 일을 공작하는, 소위 ‘진짜 빌런(악당)’이 등장하는.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 냉철함? 잔인함? 교활함? 아니다, 모두 틀렸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비겁함’이다. 이런 ‘진짜 빌런’들이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종류의 범죄자나 힘이 센 악당들보다 세간에 ‘악명이 높다’고 평가되는 이유도 이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절대 자신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는 법 없이 궂은 일, 험한 일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는 자신은 고상함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 비겁한 ‘진짜 빌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용당하는 이들은 죄가 없고, 불쌍하다는 것? 역시 틀렸다. 이용당하는 이들이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들을 쓰러트리는 것이 곧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격을 막아내고 악당을 완전히
경북 소재 지자체, 소멸 고위험 지역 상위권 차지 가파른 인구 감소세에 청년인구 유출도 심각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으로 활로 모색하지만 “독단적이고 성급한 추진 안돼” 비판 목소리도 도시에 살던 A씨 부부는 아이를 깨끗한 환경에서 기르기 위해 무턱대고 귀농길에 올랐다. 생계를 위해 자두 농사를 시작했지만 아직 일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 하지만 농사보다 힘든 것은 열악한 지역 인프라다. 아이는 시골로 이사를 온 이후로 아직 친구가 없다. 또래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탓이다. 아이를 보낼 유치원은 지역에 단 한 곳뿐인데, 그나마도 3~4명 남짓한 매우 작은 규모다. 장을 보려고 해도 가장 가까운 마트가 집에서 30분이나 걸린다. 부부는 아이를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아이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인구 경북 의성군에 거주하는 어느 부부의 실제 이야기다. 마늘과 사과, 그리고 ‘한국 컬링의 성지’로 유명한 의성군은 지난 2014년 이래 6년 연속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인구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하는 ‘지역소멸위험지수’는 소멸위험도를 ▶소멸위험 매우
대구경북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지역사회의 혐오·차별 해소 위해 2017년 조직 장애인·여성·이주민·HIV감염인·청소년·성소수자 등 각 분야 인권시민단체 40여 곳이 공동으로 참여 “서명운동 중 시민들의 응원 기억에 남아” 학내 성소수자 A씨 성정체성은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되지 않아 편견과 오해로 인해 ‘투명인간’처럼 살아 차별금지법이 모든 문제 해결해주지 않겠지만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뭉친 시민들 <계명대신문>은 대한민국의 차별 실태를 알아보고 차별금지법의 도입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지난 10월 차별금지법 기획 2부작 ‘평등을 정의하는 법’의 연재를 시작했다. 짧은 기획을 끝맺는 마지막 순서는 지역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들과 학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소수자를 만나 그들에게 차별금지법이란 어떤 의미인지 묻는다.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대경차제연)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지역사회의 혐오·차별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장애인·여성·이주민·HIV 감염인·청소년·성소수자 등 각 분야 40여 개 인권단체가 모인 연대체로 지난 2017년 12월 출범했다. 대경차제연은 대구·경북
구체화된 사학혁신 추진방안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의 취임승인 취소 설립자 친족 등의 개방이사 선임 배제 학교법인 임원 인적사항 공개 등 담겨 교육부 장관, “사학 공공성 강화 위해 사학혁신 차질 없이 추진” 사학 공공성 강화 가능할까 빈틈 많은 사학법, 사학비리 원흉으로 지목 2005년, 공공성 강화한 개정안 통과됐지만 사학재단과 야당 반발로 2007년 대폭 손질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 예상 ● 사학혁신 후속조치, 어떤 내용 담겼나 9월 22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천만 원 이상을 배임·횡령한 사립학교 임원은 시정명령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 기존 임원 및 학교 총장 등의 개방이사 선임을 배제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개정하여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을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할
<계명대신문>은 두 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에 관한 특집 기사를 연재한다. 연재 기획의 명칭 ‘평등을 정의하는 법’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편견과 차별적 시선을 극복하고, 공동체 구성원 스스로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다. 또 하나는 말 그대로 평등을 정의하기 위한 법률 규정, 즉 ‘차별금지법’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다. 첫 번째 순서는 대한민국의 차별 실태를 알아보고 차별금지법에 덧씌워진 악의와 편견을 걷어내 해당 법안의 내용과 도입 필요성을 살펴본다. 두 번째 순서(11월 16일 발행 예정)는 지역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조명하고, 학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수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이 바라는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들어보고자 한다. - 엮은이 말 7수 끝에 재도전, 차별금지법 성별·장애인·국적·피부색·성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지난 13년간 일곱차례 발의 시도… 주류 기독교계 반발로 번번이 퇴짜 어디에나 존재하는 차별 국민 10명 중 7명, “우리나라 차별 심각” 직장, 학교 등 일상 곳곳에서 벌어져 특히 성소수자들에게 가혹하게 작용 차별금지법이
한국 의사, OECD 평균 대비 71%에 불과…확충 시급 공공의대 의사에 ‘현대판 음서제’ 낙인 부당 시민이 직접 의료제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진료거부가 멈추었다. 전공의들의 파업은 8월 21일 시작되어 얼마 전에야 끝이 났다. 18일 간의 파업이었다.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해오던 의대 4학년생들도 13일부로 집단행동을 중단키로 했다. 의사들이 집단 진료거부의 이유로 내세웠던 네 가지 이유 중에는 ‘공공의대 신설 반대’와 ‘의사정원 확대 반대’가 있었다. ● ‘전교 1등’ 의사들의 언어도단 의협을 비롯한 전공의, 의대생들은 의사 숫자가 적지 않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숫자가 적어도 진료량이 많아서 괜찮다, 혹은 증가율이 높아 2028년에 OECD 평균을 추월한다는 근거를 내세워 공공의료 정책에 반기를 들어왔다. 하지만 이는 모두 틀린 주장이다. OECD 국가의 평균 의사수는 인구 1천 명당 3.5명인데 우리나라는 2.3명에 불과하다. 71% 밖에 안 되는 것이다. 또 2017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의과대학 졸업자수는 OECD 평균이 13.1명인데 비해 한국은 7.3명으로 58% 수준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의사수가 적지 않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