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검열,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등록 2015.04.13 18: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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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국가가 함께 나서서 가이드라인 법 만들어야

● 사이버 검열이란 무엇인가


사이버 검열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였다. 작년 9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결국 작년 10월 19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자수사팀’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대정보’라 불리는 감시 프로그램은 중국에서 유통되는 인터넷 데이터를 거의 모두 저장할 수 있고, 영장 없이 원하는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다르지 않다. 지난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 출신의 에드워드 스노든은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는 프로그램인 ‘프리즘’의 실태를 폭로했다.


사이버 검열은 ‘사이버 사찰’이라고도 표현한다. 허경미(경찰행정학) 교수는 이에 대해 “개념 정의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에 대해 공권력의 수집 권한으로 어느 정도 법률적으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이버 검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사찰의 감시, 예방적 효과를 인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검열에 따라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앱으로 이른바 ‘사이버 망명’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다. 사이버 망명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심리적 측면으로 손영화(심리학) 교수는 “인간이 가진 안전의 욕구에는 심리적으로도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도 있다. 그런데 메신저와 같은 개인적 매체에서 내가 쓴 글을 누군가 본다고 생각하면 사생활이 침해받는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생긴다. 특정 대상에게 비밀스런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다면 그 두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심리적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이버 검열의 문제점


사이버 검열, 왜 문제가 될까? 먼저 사이버 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성연(컴퓨터공학·2) 씨는 사이버 검열에 대해 “사이버 상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결국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이버 검열은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기에 사생활 침해라고 느낀다.”라고 의견을 냈다. 또한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가 검찰 등에 사전 합의 없이 제공된다는 불안감을 조성해 시민들의 불만을 야기한다. 이에 대해 손영화 교수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욕구로 생리적 욕구 뿐 아니라 안전의 욕구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보호받고 싶은 안전의 욕구를 침해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불편하고 두려운 마음이 든다.”라고 심리적 측면의 견해를 전했다.


허경미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무한정 인정할 수 없다.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및 표현의 자유에는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책임이 뒤따른다. 최근 디지털 시민의식이 실종되고 사이버 범죄행위가 심각해지고 있어, 오프라인처럼 범죄 예방 차원에서 유사 행위 사찰이 시급하다.”라고 이야기했다.


● 사이버 검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불법 게시물 및 유해 정보에 대한 노력의 예시로 공공기관과 시민의 협력으로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시행한 서울시 시민감시단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작년 서울시 시민감시단은 온·오프라인에 분포되어 있는 불법·유해 정보 6만건을 삭제하고, 성매매 광고 및 알선 행위 등 불법행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한 11명은 각 지역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성과를 거두었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에 작년 말에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기술이 적용된 일대일 비밀 채팅을 도입하고, 지난 3월 16일 3인 이상 그룹에서 가능한 비밀 채팅 기능을 추가했다.


손영화 교수는 “사이버 검열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지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거나 국가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일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는 특별법 테두리 내에서 사전 영장을 발부하여 검열하는 식으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허경미 교수는 “시민들이 시민운동 및 감시를 한다는 것은 건전한 인터넷을 위한 자발적인 모니터링이다. 하지만 시민들 스스로 모니터링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에 근본적으로 국가가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학자 및 경찰, 검찰, 재판기관과 소통하고 연구해 대안을 도출해야한다. 시민과 국가가 함께 가이드라인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 학생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허경미 교수는 “지금 인터넷실명제가 도입되어 사이버 문제가 많이 순화되었다. 인터넷실명제와 같은 사례처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입법을 예고할 시에 의견을 내면 서로의 의견이 모여 국민의 의사가 된다. 나중에 의미 없는 비판으로 서로를 헐뜯기보다 미리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라는 이야기이다. 학생들도 주체적인 시민의식을 가지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손영화 교수는 “익명이든 아니든 자신이 하는 말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적어도 글을 올릴 때는 그 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나를 생각해 보고 올려야한다. 자기 자신이 한 말이 자신에게 어떻게 되돌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SNS, 인터넷 등을 많이 사용하는 대학생들은 사이버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사이버 검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대학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을 써야 하고, 자신과 관련된 여러 정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이 정부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지원 기자 jwkmu@kmu.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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