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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FTA타결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농축수산물 등의 일부 분야에 대한 피해 보전 및 경쟁력 강화 방안 필요

2005년부터 시작된 한·캐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위한 협상이 2009년 캐나다의 쇠고기 관련 WTO 제소로 인해 2년 이상 중단된 후 2012년 협상을 재개하여 결국 지난 9월 22일 정식 서명된 협정문의 비준동의(안)이 10월 1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지난 6월 12일 한·캐 FTA 가서명 직후 의회심의에 제출하였으며 정식 서명한 다음 날인 9월 23일 이행법률을 국회에 상정하는 등 국내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식 발효는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하는 날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기로 하였다. 캐나다는 현재 9개국과 FTA(인도와는 CEPA)가 발표 중이고 타결은 되었으나 발효를 기다리는 콜롬비아, 호주에 이어 우리나라의 12번째 FTA 협약국이 된다.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약 100억 달러(한국의 교역파트너 25위에 해당)인 캐나다는 G8 회원국이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서 석유 매장량 세계 3위, 석유 생산량 6위, 천연가스 생산량 4위, 우라늄 생산량 3위의 자원부국이다. 현재까지 9건(파나마, 요르단, 콜롬비아, 페루, EFTA,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 NAFTA)의 FTA를 체결하였으나 NAFTA(미국,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를 제외하고는 교역규모가 크지 않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교역량이 많은데, 현재 일본, EU 등과 장기간 협상이 진행 중이며, 중국과는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한·캐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노동, 환경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FTA이다. 상품분야의 경우, 양국 모두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높은 수준의 FTA로, 10년 내에 한국은 품목 수 기준 97.5%, 수입액 기준 98.7%에 대해, 캐나다는 품목 수 기준 97.5%, 수입액 기준 98.4%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특히, 우리의 5대 자동차 수출시장으로서 2013년 전체 캐나다 수출에서 4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시장 내 점유율 3위(12%)에 있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사실상 24개월 만에 철폐하기로 하여 일본(점유율 33%), EU에 비해 유리한 경쟁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미국(점유율 44.5%)과 멕시코 업체와도 동등한 경쟁이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 비관세 분야에서는 상대국 원산지 차량이 자국 안전기준에 반영된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을 충족한 경우 각각 자국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으며, 완성차 원산지와 관련해서는 미국산 부품에 대한 상호 누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품(관세율 6%, 즉시/3년 내 철폐), 타이어(관세율 7%, 5년 내 철폐)에 대한 관세철폐를 통해 국내 기업의 현지 완성차 업체로의 수출도 확대될 수 있다.

한국의 대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인 모바일폰, 반도체, 철강, 석유제품 등은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냉장고(6%, 3년 내 철폐), 세탁기(8%, 즉시철폐) 등 가전제품과 화학기계(8%, 5년 내 철폐), 그리고 섬유(평균 5.9%, 최대 18%)도 대부분 3년 내 철폐하고 원사에 대한 원산지기준도 한·미 FTA 원사기준(yarn-forward)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하여 향후 우리 기업의 대캐나다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서비스 및 투자분야에서도 시장개방 확대 및 규범 측면에서 WTO플러스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제도의 선진화뿐만 아니라 캐나다가 FTA 발효시점 이후 체결한 FTA 최고 대우를 보장한 만큼 상호호혜주의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도 자동적으로 최고 대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조달 분야는 WTO 개정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대비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양허 하한선을 인하함으로써 FTA를 통한 조달시장이 추가 개방된다. 개정 GPA에서 양국은 13만 SDR(Special Drawing Rights) 이상의 중앙정부기관의 상품, 서비스 조달시장을 개방했으나 한·캐 FTA에서는 7만 SDR을 기준으로 양국 화폐로 환산해 개방(한국 1억 원, 캐나다 10만 캐나다달러)하게 된다.

지적재산권분야에 있어서는 WTO 합의 수준을 상회하는 조항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폭넓게 보호하기로 했으며, 소리상표 및 유명상표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캐나다의 관심품목인 자국산 위스키 및 라이 위스키를, 캐나다는 우리의 관심품목인 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수삼, 이천 쌀을 지리적 표시로 보호하기로 합의했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낮은 농축수산물 분야에서는 전체 농산물 18.8%(품목 수 282개)를 양허제외하거나 10년 초과 관세철폐 등으로 예외 취급하여 전반적으로 한·미 FTA (12.3%)와 한·EU FTA(14.7%)보다 보수적인 수준에서 합의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한·캐 FTA의 발효는 여러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캐 FTA 발효 후 10년간 연평균 약 257.7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실질 국내총생산액은 0.04%, 소비자 후생은 약 5억불, 고용은 1천여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산업별로는 농축수산업의 경우 연평균 약 330억 원의 국내생산의 감소효과가 발생하지만, 자동차, 전기전자, 생활용품 등 제조업 부문의 수출증가로 인해 연평균 4천억 원의 생산확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NAFTA 이외에 주요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캐나다는 아시아의 주요 국가로서는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FTA를 하는 만큼 우리의 주요 수출경쟁상대국인 일본, 중국, 대만에 비해 FTA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농축수산물과 같은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피해 보전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