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연령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인데(제2조, 제4조) 이 중 14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형법 제9조). 형법에 의하면 책임무능력자인 14세 미만의 소년이 강도나 살인을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다양한 보호처분 을 할 수 있지만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이 소년원송치이다(제32조 1항). 소년원 송치에는 단기(6개월 이하)와 장기(2년 이하)가 있고, 장기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제32조 4항). 14세 이상의 소년이 범죄를 범한 경우 소년부 판사는 형벌을 부과(소년교도소 구금)하거나 다양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년범죄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소년법의 내용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몇 가지만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형사처벌의 목적은 범인의 재사회화도 중요하지만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년의 연령을 현재의 19세 미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인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인 14세 미만자도 초등학교 졸업시점인 13세 미만자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경제성장과 인터넷 및 SNS의 발달 등으로 소년들의 정신적·육체적 조숙함을 고려할 때 연령을 낮추는 것이 위법행위를 한 소년의 조기발견과 조기처우에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2호 처분인 수강명령과는 별도로 소년과 그 보호자에 대하여 상담소에서 일정시간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상담명령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제4호 처분인 1년의 단기 보호관찰기간을 2년으로, 제5호 처분인 2년의 장기 보호관찰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소년범죄의 특성에 알맞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8호 처분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기간은 너무 단기간인 관계로 개선·교화보다는 악폐 감염의 위험이 더 크므로 3개월로 연장하되 이 기간 중 집중관찰프로그램과 개방형 시설 내 처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제9호 처분인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기간을 1년으로, 제10호 처분은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소년부 판사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 사정에 알맞게 그 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현재의 형사사법체계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사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과 같이) 소년사건만 전담하는 독립된 소년법원을 설치하여 일반 성인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다른 특별한 절차와 보호처분을 전담하게 하는 등을 통해 절차의 일원화는 물론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소년사건의 형사사법체계를 소년사건 전담경찰제→소년사건 전담검사제→소년사건 전담법원체제를 갖추어 전문화된 절차와 전문기관이 소년사건을 처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 소년법 제32조상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의 ‘감호위탁’(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제2호 처분은 수강명령(100시간 이내), 제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200시간 이내), 제4호 처분은 보호관찰관의 단기(1년) 보호관찰, 제5호 처분은 장기(2년) 보호관찰, 제6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제7호 처분은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시설에 위탁(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제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제9호 처분은 단기(6개월 이내), 제10호 처분은 장기(2년 이내) 소년원 송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