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부터, 필자는 여러 진보 언론단체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들이 개정 신문법에서 독자적으로 기사를 30% 이상 생산해야 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어 포털의 언론책임을 면책시켜주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자가 만난 대부분의 진보언론인들은 필자의 주장에 공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토론을 기피하며, 포털 면책용 신문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미디어다음의 경우 그 당시 상근 취재 기자 20여 명을 고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문법 등록대상이었다. 그러나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독자적 기사생산 100분의 30 이상 조항이 첨가되어, 미디어다음마저 빠지게 되었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뉴미디어팀에 공식적으로 “미디어다음과 오마이뉴스의 전체 기사수와 자체 생산 기사수를 계산하여, 신문법 등록 여부를 가려달라.”는 요청을 해놓았다. 핵심은 블로거뉴스단과 시민기자단의 기사를 자체 생산으로 볼 것이냐에 달려있다. 만약 그렇다면 미디어다음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해야 하고, 아닐 경우, 오마이뉴스의 등록을 취소시켜야 한다는 게 인터넷미디어협회의 입장이다. 모든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독자적 기사 생산’에 대한 유권해석에 달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떤 해석을 내리든, 이미 ‘독자적 기사 생산’ 조항 자체가, 단지 포털의 언론 면피를 위해서 억지로 집어넣은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그 근거로, 일간신문, 주간신문 등 여타의 신문 등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전혀 없는데, 오직 인터넷신문 영역에만 삽입되었다는 것이다. 실례로 지하철에 하루 3백만부가 뿌려지는 일반 일간신문 등록대상인 무가지는 80% 이상 연합뉴스로 채우고 있다. 또한 데일리포커스의 경우 자회사인 노컷뉴스의 기사로 채우고 있다.
애초에 포털이 신문법에서 빠지게 된 계기는 정부 지원금을 더 받아내겠다는 인터넷신문사들의 이기적 목적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후 신문법 개정을 통해서 포털에 언론의 책임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을 묵살한 것은 또 다른 목적이었다.
바로 노무현 정부가 포털을 이용해 조중동 등 신문시장을 파괴하고, 인터넷여론을 장악하면서, 좌파 언론단체들은 이런 포털의 기쁨조로 나서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좌파의 노력은 바로 이번 미국산 쇠고기 파문에서 미디어다음을 비롯한 포털의 호응으로 충분히 보답받았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사 계산과 유권해석에 따라 오마이뉴스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좌파단체조차도 모두가 인정하고 있듯이,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루 종일 인터넷신문 기사수를 세도록 만든, 편법적이고 위헌적인 독자적 기사 생산 30%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