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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불거지는 흡연 문제

화장실에서의 흡연을 자제해 주세요

지난 2006년 4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 6조와 7조에 따르면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해야 한다. 우리대학은 교내 모든 건물을 금연 건물로 지정해 현재 화장실마다 금연 스티커를 부착했으며, 각 단대별로 금연 표어를 공모해 수상작을 붙이는 곳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건물 내 금연, 특히 화장실에서의 금연이 잘 지켜지지 않아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비사광장에 금연 UCC가 게시되기도 했다.

또한 사회대 화장실 휴지통에 누군가 불씨가 남아있는 담배를 버려 불이 날 뻔한 것을 다행히도 미리 발견하여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와 같은 일을 계기로 화장실에도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글이 비사광장에 게시됐다. 글을 쓴 구동은(법학·4) 씨는 “흡연자들에게 흡연권이 있다면 비흡연자에게는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학교나 학생회 측에서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장학금 혜택을 주지 않는 등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건물 안에서의 흡연을 제대로 단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류종호 시설팀장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많아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어 열감지기만 설치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관리팀에서는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학생들을 단속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화장실 수도 많을 뿐더러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 모두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며 담배를 피우지 않는 다른 학생들을 위해 학생들 스스로가 건물 내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동산도서관에서는 근로 장학생과 직원들이 틈틈이 도서관을 돌아보며 청소 상태와 흡연 등을 관리하고 있다.
흡연 문제는 매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화장실에서의 흡연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담배꽁초에 남아있던 불이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다는 글이 비사광장에 게시되기도 했는데, 이에 우리대학 흡연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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