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얼마 전 비사광장 게시판에 ‘대학에서조차 지켜지지 않는 남녀고용평등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되었다. 내용인 즉슨 자연과학대학 학사행정팀에서 조무수를 모집할 때 특정성별을 지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총무팀 김태화 씨는 “일반적으로 조무수 선발 시 성별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연과학대학의 경우는 남자 조무수가 이미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정 성별을 지정해 모집하게 된 것이다.”며 “학생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무수 남녀 성비율에 대해 “조무수의 남녀비율은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조무수를 선발할 때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섬세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고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학생들이 원서를 많이 접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학생 비율이 높은 것이다.”고 말했다.
대학 행정처에서는 행정업무의 보조를 위해 조무수를 두고 있다. 특별히 조무수의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고 있지는 않으나 행정 업무 특성상 남자 또는 여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경우는 있다. 또한 조무수는 우리대학 규정에 따라 만 23세 연령대가 가장 많이 선별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대학 조무수 선발기준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었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에 총무팀을 통해 우리대학 조무수의 선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