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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부제 운행 제외차량에 적용

학내 사정에 따라 세부사항 변경 적용

지난 7월 6일 정부는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대책’의 일환으로 7월 15일부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단계별 차량부제 운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차량부제 운행정책을 발표하면서 제29조 제1항의 단서에 경차, 장애인사용 승용차, 긴급 자동차, 외교용·군용·경호용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 등을 대상으로 적용제외차량을 함께 발표했다.

우리 학교 역시 에너지 절약과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차량부제 운행정책을 실시했다. 그런데 우리학교에서 정부가 발표한 차량부제 운행 제외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부제 운행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글이 여러 차례 게재되었다.

이에 관리1팀 정준호 씨는 “당초부터 우리학교 차량부제 운행은 에너지 절약차원과 함께 교내 주차질서 유지를 위해 실시했기 때문에 정부가 지정한 제외차량까지 대상을 확대 적용했다”며 “차량부제 운행을 정책대로 시행한다면 현재 홀짝제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처음 차량부제 운행을 시행할 때부터 학내사정에 맞게 세부사항을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단계별 차량부제 운행의 세부사항에 대해 “학내사정에 맞게 변경된 세부사항의 홍보부족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앞으로 정부의 정책과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세부사항은 적극적으로 홍보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9월 8일 발행된 본지 제 1001호에서 보도한 바 있듯이 지난 9월 1일부터 정부의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대책’의 일환인 차량부제 운행정책을 반영한 학내 단계별 차량부제 운행이 전격 실시됐다. 그런데 얼마 전 차량부제 운행 제외차량에도 차량부제를 적용시켰다는 글이 비사광장에 게재됐다.

이에 관리팀을 찾아 우리학교 단계별 차량부제의 기준에 대해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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