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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前 KBS 사장 '무죄'

검찰 "납득못해" 항소키로

(서울=연합뉴스) 이웅 이한승 기자 = 세금 소송을 취하해 KBS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8일 "피고인이 경영적자로 말미암은 퇴진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1심에서 승소한 조세소송이 상급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큼에도 KBS의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원의 조정은 특성상 배임 책임을 묻기 어렵고, 자칫 법원이 배임을 방조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며 정 전 사장과 KBS가 세금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한데 대해 배임죄를 물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누구도 특정 재판의 판결을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정황상 소송 이후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재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며 검찰의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봤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이기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적자를 메우려고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1천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작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KBS가 상급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고 국세청의 세금 재부과 가능성이 작은데도 정 전 사장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조정안을 수용, KBS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폈다.

이번 판결은 작년 8월 감사원이 당시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를 하면서 내세웠던 주된 근거인 '법인세 졸속처리'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유권해석으로, 해임 과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시킬 전망이다.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무효소송을 진행중인 서울행정법원도 이번 판결을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앞서 정 전 사장의 해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태섭 전 KBS 이사에 대한 강제 해임에 대해서도 잇따라 '무효' 판결을 내렸다.

정 전 사장의 변호인인 김기중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법리적으로 매우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것을 입증한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판결을 납득할 수 없어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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