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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영리ㆍ사적 목적으로 사용 안돼

행안부 `국기 지침' 통합ㆍ보완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민간기업이나 단체, 개인은 국기나 국기 문양을 영리 목적이나 인지도 향상 등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훈령, 고시 등 5종으로 분산돼 있던 국기에 대한 지침을 국무총리 훈령(제538호)으로 통합하면서 이런 내용을 새로 규정,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훈령에 따르면 국기의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해 사용해선 안 되고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이 국민에게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서도 안 된다.

외국기 등 다른 기를 국기와 함께 달 경우에는 그 크기를 국기에 맞춰야 하고, 행사장에서는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 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에 대한 의식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가로기는 국경일과 국군의 날, 그밖에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에 게양하도록 했고, 국기 선양을 목적으로 일정 구간을 지정해 연중 게양할 수 있도록 했다.

조기를 게양할 때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을 때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달도록 했다.

국기를 매일 24시간 게양하는 경우에는 야간게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 등으로 국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과 구내매점 등에는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해 주민들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오염ㆍ훼손된 국기를 간편하게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기관과 국민이 국기를 올바르게 게양ㆍ관리하고 관련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침을 통합ㆍ보완했다"고 말했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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