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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불구 정치권 논란 이어질듯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하한정국 최대이슈였던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의 논란은 계속될 조짐이다.

헌재가 29일 미디어법의 유효성을 천명했지만 법안 처리과정에서의 야당에 대한 권한 침해를 인정한 대목 때문이다.

미디어법 무효화에 사활을 걸었던 야당으로선 재삼 이슈화를 시도할만한 명분을 제공받은 셈이다.

당장 민주당은 미디어법에 대한 여야 재협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깼다는 법률 처리과정의 위법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

물론 한나라당은 더 이상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률의 유효성을 헌재가 인정한만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면 된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미디어법 재협상을 연말 정기국회 최대 이슈로 부각시킬 태세다.

안그래도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원안 수정 문제 등으로 복잡한 연말 국회에 또 하나의 메가톤급 지뢰가 매설된 것과 마찬가지인 형국이다.

아직 민주당이 재협상 전략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내년도 예산심의와 재협상을 연계하거나 남은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전술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내에서 `10.28 재보선' 승리를 계기로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자신감이 확산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강경 투쟁론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민주당 일각에선 정기국회를 앞두고 흐지부지됐던 의원직 사퇴카드를 재활용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민주당의 장외투쟁 돌입 가능성도 엄존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권이 민주당의 재협상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게 공통된 의견이다.

18대 국회 초반의 최대 쟁점법안을 겨우 통과시킨 여권이 제발로 미디어법이란 `늪'에 다시 빠질 이유가 없다는 것.

여야가 미디어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임에 따라 연말국회의 불안정성도 더욱 증폭될 조짐이다.

일단 미디어법 소관 국회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여야 충돌의 최전선이 될 전망이며 다음달 5~11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은 여야간 공방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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