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SBS의 올림픽 독점중계를 보면서


연일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대한 보도가 언론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에 있어서는 유독 SBS만이 동계올림픽에 대한 생중계와 주요경기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사정은 이렇다. 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월드컵경기에 대해 지상파방송사는 애초에 공동으로 중계권을 경기주최자로부터 계약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러한 합의를 SBS가 파기하고 단독으로 독점중계권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KBS와 MBC는 사전합의가 깨어진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급기야 KBS와 MBC는 SBS의 행위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까지 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여타의 다른 방송관련문제와는 달리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결국 SBS의 독점중계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관련해 문제가 된다.

첫째,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의 인정은 방송사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가치관에 입각한 내용보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상업방송의 독점적인 중계에 의해 국민의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알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SBS의 독점적인 중계권에 의해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동계올림픽을 중계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행 방송법 제7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시청권의 취지를 - 물론 현행 방송법 조항은 많은 부분에서 개정이 필요하지만- 무시하는 법치주의의 위반행위이다.

둘째, 법치주의를 위기를 초래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지적해야 한다. 현행 방송법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의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관련해 지금까지 보여준 논란이 되는 적극적인 제반조치, 예를 들어 신문과 방송의 겸영, 대기업의 방송진출허용, IPTV의 도입, 종합편성PP승인의 공언 등의 조치와는 달리 단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고 직무유기인 것이다.

향후 있을 월드컵 경기와 다른 중요한 국민의 관심사에 대한 중계에 대해 방송사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떠한 자세로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들의 정책결정에 항상 국민의 다양한 알권리보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