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의 현실 인식과 해석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무엇이 중요하며 어떻게 대상을 이해할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행위 결정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언론 종사자들에겐 높은 책임과 의무가 부과된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정보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면서 전통적 언론의 역할은 크게 감소되고 있다. 이제 검증되지 못한 저급한 정보들이 미디어 공간을 일정부분 메워가는 분위기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짜뉴스(fake news)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정보품질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가짜뉴스가 유권자의 그릇된 판단을 초래하여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올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투표 방법과 투표소 관련 거짓말까지 난무하면서 유권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고 한다. 라틴계열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막고자 이민단속국이 투표소에서 유권자를 체포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작된 사진이나 투표기계가 고장 났다는 가짜뉴스가 떠돌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대통령 선거와 탄핵 관련 재판 등에서 가짜 뉴스가 생산, 유포되는 현상을 경험한 바 있다. 넓은 의미에서 가짜뉴스는 오류(misinformation)
기업의 인수(Acquisition)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합병(Merger)이란 두 개의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합병은 두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바뀌는 것이고, 인수는 피인수기업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수합병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먼저 두 통합기업간의 산업특성이나 경쟁성격에 따라 수평적 인수합병, 수직적 인수합병, 복합적 인수합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평적 인수합병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 간에 이루어지며 생산설비의 효율적 활용, 규모의 경제실현으로 인한 생산비용 감소 등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와는 달리, 수직적 인수합병은 원자재 또는 제품의 생산과 판매관계에 있는 기업 간에 이루어지며 생산의 효율화, 유통경로의 단축, 재고관리 비용의 절감 등의 경영효율화를 가져온다. 복합적 인수합병은 전혀 다른 사업에 속한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전략적 연계성이 부족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수합병에는 우호적 인수합병과 적대적 인수합병이 있는데, 먼저 우호적 인수합병이라고
종전선언(終戰 宣言,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이란 전쟁 당사국 간에 전쟁상태가 완전히 종료됐음을 확인하는 공동의 의사 표명이자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행위다. 종전이 선언되면 전쟁의 책임 규명을 포함한 전후 처리가 이루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전쟁 당사국 사이에 새로운 외교적 관계나 정치적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으로 평화협상을 위한 전 단계로서 기존의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넘어간다는 의미다. 종전협정 체결 전까지 전쟁 당사국들 간 공식적 외교관계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모든 전쟁이 종전선언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2차 대전의 경우 독일이 무조건 항복(1945.5.7-8)하고 연합군이 승리 선언을 하면서(6.5) 유럽 전역에서 종전이 이루어졌다. 2차 대전 말기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항복 선언에 이어 9월 2일 미국 미주리함 선상에서 일본 대표가 미국이 제시한 항복 문서에 서명하면서 공식적인 종전이 이루어졌다. 종전선언의 대표적 사례는 이집트-이스라엘 간의 캠프 데이비드 협정(1978.9.17)이다. 당시 미국 카터 대통령은 워싱턴 근교 캠프 데이비드로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베긴 이스라엘 총리를 초청하였
최근에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 모습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 하나가 젊은 층의 삶의 방식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된다. 2016년 6월에서 11월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52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공동연구진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결혼할 의사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라는 항목에 30대 약 4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연령별 찬성비율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대가 약 39%, 40대가 34.7% 찬성비율을 보이며 그 뒤를 이었다. 반면 50대는 26%, 60대는 16.1%만 동거에 찬성해 대부분의 50대 이상은 여전히 동거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다. 이와 같은 결혼관의 변화 이유는 핵가족화, 개인화 및 개별화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 드라마의 내용도 마치 결혼은 불행의 씨앗인 듯 가족 해체를 부추기는 느낌이 적지 않다. 아무튼 작금의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혼전동거나 결혼 기피 이유가 청년 실업률 급증에 있다는 것이 문제다. ‘결혼은 판단력 부족이고, 이혼은 인내력 부족이며, 재혼은 기억력 부족’이라는 약간은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말이 있다. 결혼은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중략-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상주국)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 외국인을 말 한다.” 그렇다면, 전 세계 난민의 수와 우리나라의 난민의 수는 얼마나 될까? 유엔난민기구(UNHCR)가 2017년 말 기준으로 세계 난민 현황 등을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강제 이주민(난민, 국내실향민, 난민신청자 모두 포함)은 총 6,85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이는 전 세계 인구 110명 중 1명에 해당된다. 이들 중 난민은 2,540만 명으로 2016년 대비 230만 명이 증가하였는데, 대부분 중동(시리아 등), 아프리카(수단 등) 및 동남아시아(미얀마 등)에서 발생하였다. 이들 난민을 수용하는 나라와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전 세계 난민의 85%를 유럽 등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서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난민신청 총 건수는 190만 건으로 미국이 가장 많고, 2위는 독일, 3위는 이탈리아 순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의 난민 현황 등을 살펴보면, 1992년 UN 난민협약에 가입한
최근 한국외교가 전략부재의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의 외교목표와 전략은 결국 대북정책과 대 주변4강 외교로 귀착된다. 대미정책에 전략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들고 대북정책과 대일정책에 유연한 자세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추진의지와 추진력도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미·일 밀월관계와 중·러 밀월관계, 동아시아에서 미·일 대 중·러 라는 대립구도 형성을 우리의 대 4강 외교의 실패로 몰고 가는 것은 도가 지나친다. 그렇다고 당국자의 말처럼 ‘미국과 중국에게 동시에 러브콜을 받고 있는 축복받은 상황’도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어느 쪽도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여전히 원칙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주장의 요점은 미국과 중국, 중·러 와 미·일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균형외교’를 해야 한다는데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어떻게 균형외교를 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전략이다. 참여정부 시절 동북아 균형자론을 꺼내 들었다가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외면당한 기억이 있다. 균형자적인 역할과 균형외교 전략을 추진할만한 국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것이다. 4대 강대국 틈 사이에서 ‘균
● 사이버 검열이란 무엇인가 사이버 검열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였다. 작년 9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결국 작년 10월 19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자수사팀’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대정보’라 불리는 감시 프로그램은 중국에서 유통되는 인터넷 데이터를 거의 모두 저장할 수 있고, 영장 없이 원하는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다르지 않다. 지난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 출신의 에드워드 스노든은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는 프로그램인 ‘프리즘’의 실태를 폭로했다. 사이버 검열은 ‘사이버 사찰’이라고도 표현한다. 허경미(경찰행정학) 교수는 이에 대해 “개념 정의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에 대해 공권력의 수집 권한으로 어느 정도 법률적으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이
‘하늘 열차(Sky Rail)’라는 애칭을 가진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이달 20일에서 23일사이에 개통될 예정이라 한다. 동호동에서 범물동까지 승용차로 72분 정도 걸리던 거리가, 46분으로 단축되어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기 전에 모노레일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이용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소개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모노레일로 설계되었으며, 북구 동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 총연장 23.95km, 정거장 30개소, 특수교량 2개소 규모이다. 열차 하나에 3량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정원은 2백65명이며, 최대 혼잡시 3백99명까지 승차할 수 있다.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며, 명덕역에서 1호선으로, 서문시장에서 2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다. 동호동에서 범물동까지 승용차로 약 72분 소요되는데, 모노레일을 이용하면 약 46분으로 26분이 단축된다. ● 모노레일로 건설된 이유대구시에 따르면 북구 칠곡과 수성구 범물지역 대구 단지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을 계획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최흥곤(차량신호과·차량팀)
IS의 엽기에 가까운 만행이 세계인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질에 대한 참수와 화형도 모자라 중동 지역 고대 인류 유산을 무차별하게 파괴하는 몰지각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시리아와 이라크 주민에 대한 만행은 더욱 극악무도하다. 도둑질을 한 사람은 손을 절단하고, 남의 여자를 훔쳐다보았다고 참수를 하는가 하면 동성연애자로 의심되거나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고층건물에서 산 사람을 밀어 떨어트리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다.문제는, IS가 참혹하고 반인륜적인 그들의 행각을 이슬람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탓에 이슬람 종교를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선이 한층 차가워지고 있다는 점이다.이슬람은 세계평화 구현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종교이다. 그리고 자애로운 하나님 알라(Allah)에 절대 복종할 때만이 세계평화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주지할 사실은, 그 기저에 “인간이 복종해야 하는 대상은 유일신 알라밖에 없으며 그 이외의 존재는 모두 평등”하다는 만인평등사상이 깔려있다는 사실이다. 무슬림(Muslim : 이슬람신자를 일컫는 말로 ‘하나님에 복종하는 자’의 의미)들이 어깨와 어깨를 맞댄 채 한 줄로 대형을 맞추어 기도한다거나,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타계했을 때 그 시신을 일
얼마 전 알바몬의 한 광고가 화제가 됐다. 걸스데이의 혜리가 나와 2015년도 최저임금과 알바들도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의 광고였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알바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여주는 캠페인성 광고였던 것이다. 광고의 내용은 법적으로 이미 정해진 사실들을 알리는 것에 불과했지만 고용주들과 알바노동자들의 갑론을박 속에 알바몬이 광고의 일부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2013년 8월, 알바노조는 알바천국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가 검증하지 않은 허위, 과장 구인광고를 게재해 불법 알바 창구가 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서였다. 이 날 알바노조는 알바천국과 알바몬에 구인광고를 게재한 업체 451곳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교부를 구인공고에 고지한 곳은 단 두 곳이었고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을 고지한 건은 각각 12건에 불과했다. 중개 사이트 사업자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광고를 확인한 뒤 게재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 본 것이다. 그로부터 1년 반 후 알바몬은 알바노동자들의 권리를 광고로 알렸고 이는 반길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광고는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도마에 올랐다. 특
위헌 결정의 대상이었던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는 종래 선량한 성도덕을 지향하면서 우리의 법질서가 채택하고 있는 일부일처제도의 확립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적 교섭을 가진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범죄이다. 이 조항을 둘러싸고 종래 이미 많은 논란 속에서 4차례의 위헌 제청이 있었다. 이 조항이 이제 이번 위헌결정(2015.2.26. 헌재 결정)에 의하여 법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간통죄는 이제 역사적 유물로 변해버렸다. 우리 형법이 제정된 지 62년 만에 이루어진 이 결정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뜨거운 찬반의 논쟁을 벌이고 있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요지를 살펴보면 “사회구조와 결혼 및 성에 관한 국민의식이 변화해 성적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 하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하며, 간통처벌조항으로 간통을 억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형사처벌이 예방적 효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간통
“인턴십 프로그램은 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인턴은 노동자가 아니다.” 최근 무급인턴이 청년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새로운 ‘노동착취’의 문제로 비난받기 시작하자, 인턴십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늘어놓는 소명의 항변이다.유사 제도라고 할 수 있는 현장실습이나 수습제도와 마찬가지로 인턴 또한 어디까지가 교육이고, 어디까지가 노동인지 그 불분명한 경계가 언제나 문제다. 인턴은 교육생인가, 노동자인가. 교육은 교육답게, 노동은 노동답게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인턴은 충분히 무급일 수 있다. 단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만 그렇다. 해외의 사례다.미국은 법으로 인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노동부는 판례에 근거하여 무급인턴의 6가지 기준(Six Test for Unpaid Interns)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 주요한 사항들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인턴십은 교육훈련으로 제공되는 훈련과 유사한 것이어야 하고, 그 경험이 인턴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인턴의 업무는 정규 직원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사용자는 인턴의 활동으로 인해 어떠한 이득도 얻어서는 안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