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독자마당에‘성범죄자에게 전자감시 팔찌를 착용시키는 제도’에 찬성하는 한 학우의 글을 보았다. 글의 논지는 성범죄자들의 행동을 감시·감독하여 재범을 방지하자는 것과 강력한 법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자감시 팔찌’와 같은 제도는 결코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법은 우리 사회를 방어하는‘최후수단’이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화·개선이지 감시·감독이 아니다. 법은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기 때문에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둘째가 그릇된‘법 만능주의’사상이다. 많은 사람들은 강력한 법이 일반인들을 두렵게 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러한 법적 효과가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지만 아무리 강력한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위반한 사람을 엄벌에 처한다 할지라도 모든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과거 우리 사회의 범죄자에 대한 지나친 처벌과 감시·감독이 또 다른 범죄를 만든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홀리데이’란 영화와 사람들의 무관심과 차별·냉대가 한 사람을 극한으로 몰아 많은 이의 목숨을 앗아가게 했던 대구 지하철 참사를 생각한다면,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건 감시·감독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우리의 관심과 애정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