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재판, 공무원.교수 증인 채택

  • 등록 2009.03.10 07: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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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인터넷에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 씨의 재판에 기획재정부 과장과 한국은행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나선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손모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과 한국은행 외환담당자 이모 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박씨의 글이 국가신뢰도나 한국경제 신인도를 저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 아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변호인이 신청한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도 증인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박씨에 대한 보석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한 첫 공판은 17일 오후 5시에 열린다.

박 씨는 작년 7월과 12월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허위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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