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公대구본부, `공인중개사 중개알선' 첫 실시

  • 등록 2009.07.21 08: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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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대구, 경북지역 공공부문 토지 137필지를 `공인중개사 중개알선 제도'를 통해 매각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중개알선 제도는 토지공사가 공공부문 토지를 직원을 통해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해온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이번에 처음 적용된다.

이에따라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이날부터 경산 사동지구와 대구 율하지구 인근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중개알선 제도를 홍보한 뒤 사동 2지구 단독주택 용지 107필지, 대구 율하지구 단독주택용지 15필지 등 모두 137필지, 12만여㎡의 토지를 중개알선 제도를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중개알선이 성사될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에게는 계약금액의 0.4~0.9%, 최고 2천만원의 알선 수수료가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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