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을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법경대 학생입니다. 아직 학년이 낮아 배우고는 있지만 그 법을 실생활에 적용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학기에 생활과 법률 수업에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관해서 짧게라도 교양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그 짧은 지식이나마 함께 나누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학생쯤 되면 누구나 해봤을 법한 아르바이트에 관한 법률상식입니다.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최저임금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1주일동안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을 시에는 퇴직금도 학생신분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혹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하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5,210원으로 큰 폭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둘째로 요즘 많이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률상식입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종종 ‘단순변심 환불은 불가’, ‘할인상품 환불불가’등의 문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정해 놓은 것과는 상관없이 법에서는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이런 사유로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환불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반품이 접수된 후 3일 이내에 대금을 돌려주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우스갯말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금액이 적거나, 혹은 무슨 법적분쟁 씩이나, 같은 생각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모두가 알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