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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타임머신] 민주주의 꽃말을 우리는 되찾았는가

 

2021년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1천216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엄청난 규모여서 사실상 2022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진다. 특히 서울과 부산은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나란히 성추행으로 물러나 공석이 된 상황이라, 수성하려는 여당과 탈환을 노리는 야당 사이의 각축전이 과열 양상을 보여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각각 ‘도쿄 아파트’와 ‘내곡동 땅’을 두고 부동산 투기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러나 각자의 도덕성 검증과 불법행위 여부가 논쟁의 핵심이 된 사이, 정책과 비전 경쟁이 설 자리는 점차 협소해지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부동산 민심 악화를 의식한 듯 너나 할 것 없이 ‘재개발’을 외치고 있고, 나란히 건축 규제를 완화할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후보 진영 간 공약에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고 상호 간의 비방만이 오가는 선거전의 최대 피해자는 물론 우리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선거 풍경은 독재정권 종식으로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한 1990년대부터 꾸준히 지적돼왔다. ’92년 3월 24일자 <계명대신문>의 ‘민주주의의 꽃, 선거/이제는 바른 꽃말을 지닐 때’ 칼럼을 보면 선심성 공약 남발과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선거 행태를 비판하는 대목이 눈에 띤다. 기사는 “선거 유세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중에 하나는 저마다 자신이 아니면 이 나라, 이 정치를 아무도 이끌 수 없다는 식의 공약 남발일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역감정을 미끼로 선량한 도민들을” 이용하는 후보자들의 모습을 비판했다. 한편으로는 군사정권의 잔재가 남아있던 시대상을 반영하듯 “총선을 앞두고 대학신문에서 선거법에 위배되는 기사를 실어 학생들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달라”는 말이 공공연히 교육부 관계자의 입에서 나오기도 했다. 당시에는 민주진영 후보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잦았던 탓에 ‘대학신문에서 선거 기사 싣기를 자제’해달라는 말은 곧 대학생들이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메시지와 같았다.

 

기사는 끝으로 “민주주의의 꽃은 아무래도 선거이다. 하지만 이 꽃말이 불법, 타락은 분명히 아닐 것”이라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올바른 민주주의 행사의 장이 되어야 하는 건 우리의 작지만 소중한 소망”이라고 말했다. 3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정책과 신념으로 경쟁하는 성숙한 선거문화를 향하여 갈 길이 멀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