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 개정 거쳐 이르면 내달 시행 가능
"필요성 인정되면 시행시기 앞당길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전자발찌법'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안쪽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을 시행하도록 정해놓고 있지만, 부산 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재범 가능성이 큰 강력범죄자에 대한 감시.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법무부가 조기 시행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률안은 조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전자발찌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라고 돼 있지만 가급적 당길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달 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하위 법령도 함께 바뀌어야 시행이 가능해 일러야 다음달부터 실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최대 부착 기간이 종전 10년에서 30년으로 크게 늘어나고, 최근 희생된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는 최소 부착 기간(1년)을 배로 늘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하더라도 이동경로 확인 외에는 별도의 관리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부착 기간 내내 의무적으로 현장 방문지도, 조사, 밀착 감독 등의 보호관찰을 받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9일 국회에 제출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정부입법안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이달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전자발찌법의 소급 적용에 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으며, 대검찰청은 이날 화상회의를 열어 "전자발찌 확대는 헌법상 금지된 소급 입법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고 법무부에 이런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firstcircl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09 15: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