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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하이 기밀유출' 3개월 전 알고도 방치


책임 떠넘기기, 은폐·축소 등 '직무유기'
법무부 "정보유출 조사는 권한 밖이다"
총리실 "H 영사 사표수리 나중에 알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 국무총리실과 법무부가 상하이 총영사관 기밀유출 사건을 이미 지난해 12월 인지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늑장대응과 은폐·축소로 직무유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핵심 관련자를 사표만 받고 출국까지 하게 만들어 주요 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9일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주인공격인 법무부 소속 H(41) 전 영사와 지식경제부 K(42) 전 영사는 불륜과 정보유출 파문에 휩싸인 중국 여성 덩○○(33)씨와의 문제가 표면화된 작년 11월 초 임기를 다하지 못한 채 국내로 소환됐지만 3개월여 동안 한 차례씩 조사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덩씨와의 불륜 관계가 확인된 H 전 영사는 작년 11월10일 귀국해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출국심사국장으로 발령났다가 두 달이 지난 올해 1월 중순께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2월 초 징계 절차 없이 사표가 수리돼 1억원 가량의 퇴직금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했다.

덩씨에게 애정 고백이 담긴 '친필 서약서'까지 써줬던 K 전 영사도 작년 11월9일 귀국했으나 올해 1월 중순에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아무런 제재 없이 업무에 복귀했고 기획재정부 산하 FTA(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에 파견 근무 중이다.

이들 외에 덩씨와 얼굴을 맞대거나 껴안다시피한 사진들로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받는 외교통상부 P(48) 전 영사는 2009년 8월 3년 임기를 다하고 귀국해 근무하다 올해 1월 중순에야 K 전 영사와 함께 국무총리실에서 감찰 조사를 받았다.

총리실은 12월 중순께 외부 제보로 덩씨의 불륜 파문은 물론 정부·여당 인사들의 휴대전화번호와 '대외보안'이라고 찍힌 총영사관 비상연락망, 비자관련 서류 등 정보유출 정황까지 파악하고 있었고, 법무부도 12월 말 덩씨의 한국인 남편 J(37)씨의 중국 소재지를 알아내 덩씨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면서 정보유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K 전 영사는 지난해 5월 상하이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의 일정과 동선 정보까지 덩씨에게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무총리실과 법무부는 심각한 기밀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외면한 채 사태를 일부 영사들의 치정 문제로만 국한해 처리했고 징계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H 전 영사가 덩씨와 불륜 관계에 있으면서 비자를 부정발급하고 내부정보까지 유출한 사실을 알았지만, 경징계 사안이라고 봐서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해 출국까지 하게 만들었다. 비자발급 책임자였던 H 전 영사와 관련, 현지에서는 '덩씨를 통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과 투서가 나돌았음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로 지적된다.

이는 이번 기밀유출 파문의 핵심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원천 봉쇄하는 결과가 됐다.

총리실은 지난 2월 말이 돼서야 관련 부처들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인사조치를 요청했으며, 법무부가 H 전 영사를 사직처리한 사실조차 몰랐다가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유출된 정부·여당 인사들 연락처의 원(原) 소유자인 김정기 전 상하이총영사를 이번 사태가 보도된 전날 불러 조사했다.

이번 사태를 잘 아는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국무총리실도 H 전 영사의 사표가 수리된 2월 초 사건을 사실상 덮으려 했던 것으로 안다. 국무총리실이나 법무부 모두 애초부터 정보유출 문제에 정식으로 대응하려 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보유출 정황은 알고 있었지만 감찰 권한 밖의 일이었고 H 전 영사가 직접 유출한 것으로 파악한 일부 정보는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최근까지 조사를 계속해왔으며 H 전 영사 부분은 당초 국무총리실에서 조사하려 했으나 법무부에서 직접 하겠다고 해서 맡겨뒀고 나름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