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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두라3호' 폭발사고 선장 구속


국과수 '유증기 폭발사고' 결론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월 인천시 옹진군 자월도 북방 3마일 해상에서 발생한 케미컬 운반선 두라3호 폭발사고와 관련, 선장 안모(56)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22일 구속했다.

안 씨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서에 따라 탱크세정 작업 전에는 안전책임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작업을 지시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가스프리 작업을 지시해 폭발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를 적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국과수의 감정과 대검찰청의 축소모형시험 등 시뮬레이션 결과, 당시 폭발사고는 탱크세정 작업 중 가스프리 작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아있던 유증기에 불꽃이 튀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안 씨를 상대로 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제2의 폭발사고 방지를 위해 유사선박을 운용하는 선사에 대해 주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두라3호는 지난 1월 15일 오전 8시5분께 선원 16명을 태우고 대산항으로 향하던 중 자월도 북쪽 3마일 해상에서 선체 중간의 폭발로 인해 11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사고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