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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과 사법민주화의 연장선

"한순간 유행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 내려야"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면서 바야흐로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사법민주주의가 개화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참여재판은 우리사회의 민주화가 개시된 이래 20여 년만의 사법개혁과 사법민주화의 큰 흐름의 연장선이라고도 생각된다.

2월까지 2천 건의 합의사건 중 고작 2건만이 참여재판이었다는 기사도 있지만 원래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도 참여재판의 시행초기에는 연 1백~2백건 정도를 예상하였으나 현재 20여 건의 참여재판 신청이 있다고 하니 그리 나쁜 성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물론 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해서 피고인의 입장에서 번거롭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것인지 계산하는 상황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해 이러한 제도가 성안된 것이다. 배심원의 평결이 권고적 효력을 갖도록 유지한다면, 일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도 참여재판을 받도록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 봄 직하다.

사실 참여재판은 사법부의 신뢰를 제고하고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한다는 공익적 목적
이 보다 강한 것이다. 참여재판제도의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먼저 평결하되 그 평결은 지속적이지 않고, 양평에 관하여도 법관과 함께 토의한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였다. 대구지법에서의 국민참여 재판과 청주지법의 국민참여 재판도 재판부가 배심원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한다.

이러한 배심원의 의견이 온정적이고 감정적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두 재판을 모두 지켜본 필자의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되며, 양형도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도 배심원의 양형의견이 합법적이고 적절하였기에 수용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편재의 제도에 대한 우려도 갖고 있다. 참여재판에서 공정한 재판, 법적절차의 원칙은 훼손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특히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배심원에게 편견을 줄 수 있는 전과사실, 성격, 가정환경 등이 제출되는 것은 큰 분제라고 할 수 있다. 배심원재판에서는 유무죄의 평결 이전에 양형에 관한 증거나 자료가 제출되는 것은 예단배제와 공정한 재판,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해결해야 한다. 피고인의 참여재판을 희망할 때 모든 것을 감수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참여재판제도 자체의 결함과 모순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변론재개를 통한 공판절차 이분모델”을 활용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제도를 최대한 활용한 “변론재개 모델”은 단순히 양형의 합리화라는 정책적 필요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헌법적 요청이 아닐까 생각한다. 참여재판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교과 과정에도 참여재판을 포함시켜 삶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참여재판이 일순간의 유행이 아니라 우리의 삶속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