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4.6℃
  • 맑음강릉 20.6℃
  • 맑음서울 17.0℃
  • 맑음대전 15.3℃
  • 맑음대구 16.1℃
  • 맑음울산 12.9℃
  • 맑음광주 16.3℃
  • 맑음부산 15.3℃
  • 맑음고창 12.1℃
  • 맑음제주 16.5℃
  • 맑음강화 13.9℃
  • 맑음보은 12.3℃
  • 맑음금산 12.6℃
  • 맑음강진군 13.2℃
  • 맑음경주시 13.0℃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건완화' 법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8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지급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본인이 청구하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입법 배경에 대해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했던 사람이 연금지급 개시 연령 이전에 실직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반환일시금과 연금 지급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40∼50대 가장이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 납했던 돈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아 생활안정 자금이나 경제적 재기 밑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jo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