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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 체납자 은행금고에는 금골프공이…

서울시, 조세 체납자 대여금고 줄줄이 개봉금거북과 금팔찌, 진주목걸이, 古장신구도 `우수수'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기관의 대여금고에 금으로 된 고가 골프공을 비롯한 각종 귀중품을 숨겨놓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의 얌체 행각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대여금고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고객한테 열쇠와 함께 빌려주는 금고로 여기에는 유가증권이나 귀금속, 중요서류 등이 주로 보관된다.

시 당국의 각종 독촉에도 `배째라' 식으로 세금 납부를 거부해온 체납자들의 대여금고 속 귀금속의 비밀이 들통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대여금고 압류조치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체납세금을 징수하려고 명단공개나 예금ㆍ부동산 압류 등의 수단은 많이 사용했지만, 대여금고를 압류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지난해 말 대여금고를 압류당한 사람은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337명으로 총 체납액은 464억에 달한다.

이들 중 금고 개봉을 꺼린 24명은 서울시의 압류통보만 받고도 6억3천700만원에 달하는 밀린 세금을 즉시 자진납세했다.

22명은 압류통보를 받고 은행에 출석해 조사관의 입회 아래 자진해서 금고를 개봉했으며, 그 결과 각종 고가품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김모씨의 금고에서는 16돈짜리 금으로 된 골프공을 비롯해 진주 목걸이, 금팔찌 등 모두 22점의 귀금속류가 나왔다.

시는 다른 김모씨의 금고에서도 금거북과 금열쇠, 금팔찌, 진주 목걸이 등 4점을 확보하는 등 모두 3명의 금고에서 93점의 귀중품을 압류했다.

나머지 19명의 금고에서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는 족보나 인장, 개인필수품 등만 나와 압류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시는 금고 압류 통보에도 개봉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고액 체납자 240명의 금고는 강제로 개봉하기로 하고 지난달 29일부터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1차 대상자는 43개 지점에 금고를 보유한 체납자 51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34억원에 달한다.

금고를 강제로 열어본 결과 전모씨의 대여금고에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나왔으며, 김모씨의 금고에서는 고가로 추정되는 고(古) 장신구 14점이 들어 있었다.

시 관계자는 13일 "압류 금고에서 고가의 귀중품을 찾기도 했지만 3분의 2 정도는 비어 있었다. 확보한 귀중품은 감정평가를 거쳐 공매돼 체납액 청산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p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4/13 05: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