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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꺾기' 등 불공정영업 금지"

국무회의서 은행법개정안 심의.의결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은행이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등 불공정 영업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공포안에 따르면 은행이 저축상품이나 대출상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 규정도 신설한다.





또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고 겸영업무를 금융위원회 인가가 아닌 사전신고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1년 연장,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안을 처리한다.

아울러 진폐근로자에게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한다.

가정폭력피해자를 긴급 구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이 경찰관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밖에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 계약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통.번역 서비스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결혼중개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도 의결한다.

hanajja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5/11 05: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