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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교습 제한' 선거정국서 무산 위기

15개 시ㆍ도교육위 조례개정안 심의보류지방선거 앞두고 '학원' 눈치 보기 때문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ㆍ도 교육청 교육위원회 가 학원의 심야교습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의 심의를 보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보류된 개정안은 현 교육위의 임기인 8월 말까지 의결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된다는 점에서 학원 교습시간 단축 계획이 표류 끝에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ㆍ도교육위가 학원 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조례개정안 심의를 잇따라 보류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는 각 시ㆍ도 교육위의 '학원업계 눈치보기'의 결과로 교육계는 의심한다.

교육위원 대다수가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후보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상태여서 이해당사자가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낀 나머지 심의 보류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정치적 힘이 막강한 각 지역 학원단체와 척을 지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조직력이 만만치 않은 학부모들의 여론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번 선거가 끝나는 대로 각 시ㆍ도교육위에 조례개정안 심의ㆍ의결을 재촉할 예정이지만 성과는 미지수다.

올해부터 시ㆍ도교육청 교육위가 폐지되고 그 역할을 시ㆍ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맡게 돼 업무 인수에만도 힘이 부쳐 조례개정은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시ㆍ도 교육위원들이 7월1일부로 자동퇴직하는 만큼 주요사안을 처리할 시간이 6월로 한정된다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학원 교습시간 단축 계획이 무산되거나 장기간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사교육없는세상 홍인기 운영위원장은 "교육의원 선거에 가장 많은 자금을 대는 것이 학원 업자들이라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 같다. 하지만, 학원 교습시간 규제는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만큼 가능한 한 빨리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 16개 시ㆍ도교육감은 작년 6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단축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hwangc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6/01 05: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