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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이패스 제한속도 `한발 늦은' 고시

요금소앞 50m 시속 30㎞ 제한 법규화

요금소앞 50m 시속 30㎞ 제한 법규화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경찰이 하이패스 통과 직후 일어난 인천대교 버스추락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이르면 다음달 고속도로 요금소의 하이패스 통과 최고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고시를 낸다.

경찰청 관계자는 9일 "고속도로 요금소 50m 앞부터 최고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경찰청장 고시를 내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의 명확한 근거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 앞의 속도제한 표지판이나 도로 요철 등 시설 보완이 마무리되는 다음달에 고시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 최고속도는 경찰청장과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협의에 따라 시속 30㎞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경찰이 굳이 고시까지 하는 이유는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로 명확한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하이패스 차로를 건너다 버스에 치여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버스가 시속 30㎞를 초과해 운전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의 원고패소 판단 이유 중 하나는 "한국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차로에 설치한 속도 표시는 도로교통법상의 제한속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였다.

경찰 관계자는 "고시로 국민에게 알려야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로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으로 보인다"며 "현재 제한속도도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로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법원의 판례를 보면 해석상 의문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 고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이번 고시에서 고속도로 요금소 500m 전방에서는 시속 80㎞ 이하, 300m 앞에서는 시속 60㎞ 이하, 150m 앞에서는 시속 30㎞ 이하 등 단계적으로 속도를 늦추도록 하는 것을 모두 없애고 요금소 50m 앞에서만 시속 30㎞ 이하로 최고속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최고제한속도를 실제로 지키는 운전자가 없기 때문이다.

요금소 150m 앞에서부터 시속 30㎞로 운전한다면 요금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18초이며, 이 시간이 너무 길어 제한속도에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요금소 하이패스 차로 과속 차량을 단속할 때 명확한 근거가 생기는 만큼 하이패스 과속 통과를 줄이는 데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13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도 버스 기사가 하이패스 부스를 시속 70∼80㎞로 통과한 뒤 500m를 더 지나다 앞에 멈춰 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다 발생했다.

min76@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7/09 09: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