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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파라치 제도 존속을 둘러싼 논쟁

저작권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영상물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전 세계가 시끄럽다. 일본에선 방위청 직원이 해적판 DVD를 굽다가 체포됐고, 독일에서는 불법 동영상 유통을 막기 위한 캠페인이 뒤늦게 진행중이다.


미국 연방정부가 ‘스타워즈 에피소드3: 시스의 복수’를 불법복제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8명을 기소한 데 뒤이어 할리우드도 2005년 말 불법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P2P 업체 그록스터와 법적 공방을 벌여 결국 피해 보상금 5천만달러를 토하도록 만들었다.


해적판의 천국 중국 또한 오명을 씻기 위해 지난해부터 저작권보호협회를 만들어 자정 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불법 동영상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영파라치 제도가 실시중이다. 10개 영화사들이 씨네티즌(www.cinetizen.com)이라는 온라인 업체에 저작권 관리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건당 1만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효과는 기대 이상이다.


해당 온라인 업체의 서버가 여러차례 다운되는 일까지 발생한 가운데 제도 시행 두달을 앞두고 신고 건수는 무려 11만여건에 달하고 있다. 불법 복제 영상물들로 넘쳐나던 웹하드 및 P2P 업체들의 사이트, 이제 에로물 일색의 컨텐츠들만 살아남았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1만, 2만원 때문에 자신의 가족과 친척, 친구들을 범법자로 신고하시는 건지 의문스럽네요. 그리고 신고하는 당신들은 인터넷에서 영화를 다운받아 본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여?”(ohoh111) “영파라치 만든 취지가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입니까?”(asfh) “개봉한 지 아주아주 오래된 옛날영화 또는 한국에서 개봉 못한 외국영화까지 공유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cngsh) 등 씨네티즌 쪽은 쏟아지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물러설 분위기가 아니다. 얼마 전부터는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 작업 준비까지 들어간 상태다.


영화계는 불법복제 파일로 인한 손실액이 2005년 현재 2천8백억원을 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4년 한국 영화 전체 제작비 규모가 3천4백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피해예상액은 엄청나다. 여타 국가들과 달리 한국 영화산업은 극장 비중이 80%에 달하는 상황이다.


반면, DVD나 비디오 등 부가판권 사업 부문은 고사 직전이다. 주로 예술영화를 수입해 온 스폰지의 한 관계자는 “불법복제 및 유통은 예술영화, 저예산 영화 등에 치명적이다. 극장에서 관객과 만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부가판권 수익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불법 파일이 유포되면서 그것마저도 가로막는다”라고 말한다.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영화계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조치를 취했지만, 과연 그것이 적절한 대처인지 따져묻는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문화연대의 이원재 사무처장은 “영파라치처럼 감시나 처벌 위주의 제도는 단기적인 효과에 비해 장기적인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반발 심리는 결국 부작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음반제작자들이 불법 파일 유포자들 수천명을 고소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소송이나 논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염려된다”라고 말한다. 카파라치 제도처럼 장기적으로는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영화계 소송을 주로 맡고 있는 조광희 변호사는 또다른 문제점을 지적한다. “영파라치의 계도적 목적은 유효하다고 보지만, 지속적인 방안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는 “도덕적인 순결 의식으로 무장한 이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불법 다운로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술적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라고 말한다.


영화를 비롯한 영상물을 좀 더 편리하게 보고 싶은 소비자들의 욕구에 걸맞은 합법적인 방안이 전무한 상황에서 모두 범법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의 김혜준 사무국장 또한 “유료화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인다.


현재로선 유료화 등의 서비스 모델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컨텐츠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유일한 해결책인 듯 보인다. 적지 않은 네티즌을 범법자로 만들기 보다 차라리 양성화하자는 주장이다.


네티즌들 또한 “돈 내고 떳떳이 보겠다”는 의견을 내놓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료화 서비스 도입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 부가판권 시장의 피해를 만회할만한 또다른 윈도우 창출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 외에도 수익 분배 상황에서 이익업체들간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문화연대 이원재 사무처장은 영파라치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의 저작권의 본래 의미를 따져봐야 한다고 제안한다. “돈 내고 써라, 안 그러면 고발하겠다는 발상만으로는 소비자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 공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테면 저작권 관련 수익을 도서관이나 시네마테크 등의 기금을 마련하는 데 쓰겠다는 발상 전환 등이 필요하다.” 애초 저작권은 개인의 창작물을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보상하는 제도인데 지금은 배타적인 소유권 개념만 남아 있다는 비판이다.


효과적 처방인가 무리한 제재인가. 영파라치 제도를 지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유료화 서비스를 고민해야 하는가. 현재 관련 업계와 언론이 관심을 갖는 건 이게 전부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을 논하기 이전에 저작권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저작권 신탁 사업을 진행중인 정부 주무부처 문화관광부와 얼마전 처벌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무위로 돌아간 국회 또한 관련 산업 및 창작자 보호 등을 이유로 내세우기 이전에 저작권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섬세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논의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저작권 보호인가에 대한 뚜렷한 선이해가 전제되야 한다. 현재의 저작권 보호 강화가 과연 창작자들에게 수혜로 돌아가는가. 더 많은 창작물을 쏟아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인가. 아니면 또다른 거대 자본을 위한 배려일 따름인가. 그에 대한 해답을 소비자들에게 뚜렷하게 제시해야 한다.


영파라치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저작권 개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물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누구의 욕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갈등만 불러올 따름이다.







[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