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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으로 접근한 독도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는 한국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로 족하다

Ⅰ. 해양법상 섬의 정의


1982년 UN 해양법 협약 제121조 제1항에는 해양법상 섬을 ① 만조시에 ② 바다 표면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③ 물로 둘러싸여 있는 ④ 자연 구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불명확한 표현 같으나, 이러한 정의를 내리게 된 까닭은 섬의 지리적 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UN 해양법회의에서 크기나 다른 자연적 기준으로는 합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섬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협약 제121조 제3항에는 ①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하거나 ② 그 자체의 경제성이 없는 암석에 대해서는 법적 성격은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의 EEZ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생존’ 및 ‘그 자체의 경제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독도의 법적 성격은 분명하다. 게다가 독도를 무리하게 위 정의에 맞추려다가 다른 곳에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득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Ⅱ. EEZ의 법적 성격


EEZ는 1982년에 UN 해양법 협약에서 채택된 새로운 제도다. 모든 연안국은 각기 기선 혹은 기점으로부터 2백해리(1해리는 1천8백52km)까지의 연안 해역에서 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관리를 위해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새 제도는 국제법상 하나의 관습으로 확립되어 이미 세계의 각 지역의 거의 모든 연안국들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연안국의 해양 관할권이 확장됨에 따라 많은 해양 경계 문제가 발생했다. 다행히 4백을 넘는 많은 경계 협정의 3분의 2 이상이 이미 합의되어 발효했는데, 동북 아시아에서 만은 섬의 영유권 때문에 각 연안국 간의 하나의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일, 한중, 중일 등 간에 영토 문제가 있어서 EEZ의 경계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경계협정은 영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영토 문제는 ① 한일 간의 독도 문제 ② 중일 간의 센카쿠(조어대) 문제 ③ 러일간의 소위 북방영토 문제로서 이 중 어느 하나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참고로 이러한 영토 분쟁의 일반적 특성을 한 가지 지적하자면 당사국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영토 문제를 분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당사국 간에 이것을 분쟁으로 다루면 궁극적으로는 소위 제 3자 개입 형식의 사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히 동북아 지역의 경우에는 국가 간의 분쟁 해결에 있어서 사법적 절차는 아직 전통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있다.



Ⅲ.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1965년의 한일어업협정은 EEZ 제도가 채택되기 전에 체결된 것이어서, 1998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새로운 해양법 질서 하에서 이것은 이미 자국에 불리한 존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일 간의 EEZ 경계 획정은 영토 문제 때문에 쉽게 합의될 수가 없어서, 양국은 1999년에 우선 어업만을 위한 잠정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는 양국의 연안 35해리 이원의 해역에 중간수역을 설치하여 양국 어민이 각기 일정량만을 어획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이 중간 수역 안에 독도가 들어 있다는 사실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 점을 곡해하여 독도 영유권 문제가 훼손되었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2001년 3월에는 헌법재판소 역시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판시했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원래 영토 문제는 자원 개발 등 경제 문제와는 다른 가장 높은 차원에서 다루어질 문제여서 국가 간의 조약에서 영토 문제와 경제 문제 등을 동시에 같은 차원에서 규정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번의 신어업협정은 독도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다른 사건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례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1953년 영국 프랑스 간의 Minquiers and Ecrehos(망께에&에끄로) 도서 분쟁의 판례다. 즉, 어업분쟁 수역에 있어서 영토문제는 두 가지 점을 서로 연관하여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뿐 아니라 다른 유사한 영토분쟁의 판례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 즉, 오래된 역사적인 사실들은 그 자체가 영유권 행사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 점은 영토 분쟁에 있어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서 각 당사국은 허다한 역사적 증거를 제출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은 많은 증거의 축적 효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권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단 한건의 증거가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소위 결정적 시점(critical date)이라 하여 많은 영토 분쟁의 판결에 있어서 거의 예외 없이 채택되는 방식이다.



Ⅳ.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의회의 2005년 조례의 배경


2005년 2월에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것은 1905년에 일본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여 시마네현의 행정구역에 두었던 날로부터 1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 취한 조치였다.


이것은 한국 측의 강력한 반발을 사게 되어, 국내에서는 다시 한번 독도 문제로 인한 대일 감정이 폭발하였다. 일본 내에 독도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켜서 소위 ‘이도진흥법’에 의한 중앙 정부의 보조를 계속 받기 위한 것이었다. 1953년에 나온 이 법에 따라서 시마네현은 독도문제를 미끼로 지난 40 여년간 무려 4천4백억엔의 보조를 받았다. 다시 말해서 시마네현으로서는 독도 문제가 조용하면 기대할 수 있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영토편입 1백주년이라는 계기를 포착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이 옳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시마네현의 어민들은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중간수역의 철폐를 맹렬히 요구하고 있다.



Ⅴ. 독도와 국제재판에 관한 논의


국제재판은 우선 분쟁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한국은 독도를 분쟁으로 보지 않는다. 이 점은 일본 역시 중국과의 센카쿠(중국명은 조어대) 문제는 국내 문제일 뿐 결코 국제분쟁이 아니라는 입장과 같다. 실효적 지배를 확보하고 있는 당사국들은 한사코 분쟁의 존재를 일단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도 문제의 해결수단으로서 국제재판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지만 재판의 필요 여부에 관한 시비를 떠나서, 그 절차와 영토분쟁의 여러 판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독도 문제의 경우는 일본이 ICJ에 제소해도 한국이 응소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한국은 아직도 이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먼저 외국, 특히 주변국들의 유사한 예를 연구해 둘 필요는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독도문제로 한국을 국제재판에 내세우려고 1954년 이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일본에게 절호의 기회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Ⅵ. 결론


독도 영유권 문제는 한국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로써 족하다. 실효적 지배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다.


1999년의 신 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한국의 EEZ 획정에 독도를 기점으로 하지 않아도 영유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해역에서 더 많은 해역을 잃을 수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


독도 문제가 한국이나 일본에서 특히 선거 때면 부상하는데, 이것은 대외 문제이므로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태도는 삼가야 한다.





[사설] 왜 읽고 생각하고 쓰고 토론해야 하는가? 읽는다는 것은 모든 공부의 시작이다. 지식의 습득은 읽는 것에서 시작한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식 정보를 수집해 핵심 가치를 파악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 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읽기다. 각 대학들이 철학, 역사, 문학, 음악, 미술 같은 인문·예술적 소양이 없으면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고전과 명저 읽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교과 과정으로 끌어들여 왔다. 고전과 명저란 역사와 세월을 통해 걸러진 책들이며, 그 시대의 가장 첨예한 문제를 저자의 세계관으로 풀어낸, 삶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는 책이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발하는 정신의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 고전과 명저라 할 수 있다. 각 기업들도 신입사원을 뽑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에세이와 작품집을 제출하는 등의 특별 전형을 통해 면접만으로 인재를 선발하거나, 인문학책을 토대로 지원자들 간의 토론 또는 면접관과의 토론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등 어느 때보다 인문과 예술적 소양을 중시하고 있다. 심지어 인문학과 예술을 모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