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황사가 심할 때 지하철역 안에 들어왔다고 안심하고 마스크를 벗었다가는 먼지를 그대로 들이마실 수밖에 없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14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황사 등으로 바깥 공기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오염되면 환기장치 가동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환기구를 작동하면 외부의 오염된 공기가 역 안으로 들어와 공기질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아예 환기구를 돌리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시의회 전자회의록에서 공개됐다.
지난달 24일 열린 제221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지하철 황사 대책이 거론되자 서울메트로는 "황사로 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300㎍/㎥가 되면 환기구 가동을 중단하고 이후 공기질 상태에 따라 급ㆍ배기를 조절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황사(3월20일) 때도 외부 먼지가 500㎍/㎥여서 환기구를 작동하지 않았다고 서울메트로는 회의에서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사 때 환기구 작동을 아예 멈추는 것은 사실상 지하철역의 황사 대책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틀 뒤인 같은 달 26일 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자 서울시 간부는 "실무자와 관련 대책을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지만 한 시의원은 "만약 언론이 이 사실을 알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황사 때 지하철역 내부의 공기질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최악의 황사로 서울에 황사경보가 발령된 지난달 20일 오후 8∼9시 시청역과 충무로역, 서울역 등의 대합실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는 270∼300㎍/㎥로 지하철역 환기구 작동을 멈추는 기준이 되는 외부 먼지농도와 엇비슷했다. 평소 지하철역 미세먼지 농도는 웬만하면 50㎍/㎥를 넘지 않는다.
서울시가 측정한 당시 서울 도심의 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400∼57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사 내부 미세먼지는 외부의 50∼7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