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8.7℃
  • 맑음강릉 19.8℃
  • 구름조금서울 17.0℃
  • 구름많음대전 17.9℃
  • 구름조금대구 15.8℃
  • 구름많음울산 17.7℃
  • 구름많음광주 16.3℃
  • 흐림부산 15.1℃
  • 흐림고창 16.6℃
  • 흐림제주 17.3℃
  • 맑음강화 14.6℃
  • 흐림보은 15.3℃
  • 구름많음금산 16.8℃
  • 구름많음강진군 16.7℃
  • 흐림경주시 16.2℃
  • 흐림거제 15.0℃
기상청 제공

아동 성범죄 피해자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

대검 `2차피해' 방지위한 새 매뉴얼 마련…진술조서 받지 않기로영상녹화물로 공소유지하고 출장조사 원칙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성범죄 피해 아동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2차 피해를 당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

대검찰청은 15일 개정된 성폭력 대책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처리지침'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새 지침의 핵심은 아동 성범죄 피해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술장면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삼아 재판을 진행하고, 피해 아동을 법정에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진술조서 작성과 법정 증언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종전에는 증거력을 갖추기 위해 피해 아동의 진술조서 작성과 영상녹화를 병행했으며, 범죄 입증이 불충분하다 판단되면 아동을 법정에 증인으로 내세웠다.

검찰은 재판부가 진술조서 없는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소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검사나 수사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조사하는 출장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사법부가 시행중인 현행 양형기준이 개정된 성폭력 관련법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자체 구형기준도 마련했다.

지침은 대폭 상향된 처벌 규정과 반의사불벌죄의 범위 축소 등 개정된 법률 내용을 반영해 성폭력 범죄의 수사지휘, 공소 유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도 담았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말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고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성폭력법,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등 6개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은 ▲유기징역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얼굴을 공개하며 ▲공소시효를 정지ㆍ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대검 관계자는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 지침들을 종합ㆍ정리해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4/15 06:32 송고




[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