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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춤추는 홍대 클럽 영업정지 처분 정당"

"객석과 구분없어도 춤추기 적합하면 무도장"

"객석과 구분없어도 춤추기 적합하면 무도장"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클럽 내부공간이 객석과 무대로 나뉘지 않았더라도 춤추기 적합하게 돼있다면 무도장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서울 홍익대 인근에 있는 A 클럽을 인수한 김모 씨가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데군데 키가 큰 원형 탁자와 의자가 놓여 있지만 이런 비품이 차지하는 면적은 제한적이고 그 사이에 상당히 넓은 면적이 춤을 출 수 있게 남아 있다"며 "천장에 특수 조명시설이 설치된 점까지 고려하면 클럽 내부 공간은 손님이 춤을 추도록 설치한 무도장"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특정 장소가 무도장인지는 전체적인 공간 배분이나 구조, 장식, 부수시설, 활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님으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게 별도로 마련해 둔 공간인지를 살펴야 한다"며 "무도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포구는 A 클럽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했음에도 무도장을 설치해 유흥주점 외에는 무도장을 설치하지 못하게 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3개월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영업장 전체가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일반 객석과 구분되는 무도장이 설치된 것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ewon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5/14 06:33 송고




[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