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10.0℃
  • 연무서울 5.9℃
  • 박무대전 5.6℃
  • 맑음대구 7.2℃
  • 맑음울산 10.5℃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14.2℃
  • 구름많음고창 0.6℃
  • 맑음제주 11.7℃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스쿨버스 ‘일단 정지’

평균 탑승객 4.3명… 비용 부담 이유로 운행 중지 통보

학생들 “스쿨버스는 대표적 학생 복지…운행 중지 전례 없는 일”

학생지원팀 “기말고사 기간엔 운행 재개 검토”

 

학생지원팀이 지난 11월 6일 통학용 스쿨버스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운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히자 일부 학생들이 ‘학생복지 후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지난달 26일부터 스쿨버스 운행을 재개했으나 이달 9일부터 잠정적으로 운행을 중단했다. 학생지원팀은 “지난 2주간의 시범 운행 후 평균 탑승 학생수가 11명(탑승가능 인원의 50%) 미만인 노선에 대하여 운행을 중지할 예정이었다”며 평균 4.35명의 저조한 탑승인원으로 인해 운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지원팀은 스쿨버스 운행 중단으로 절감한 예산은 장학금 등 다른 복지사업에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교의 스쿨버스 운행 중지 결정에 일부 학생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장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은 학교가 제공하는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잦아 반발이 거센데, 소식을 접한 일부 학생들은 학생지원팀을 통해 스쿨버스 운행 중지를 재고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스쿨버스는 등하교가 불편한 학생들을 위해 운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대면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탑승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B씨는 “스쿨버스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닌 학생복지의 일환”이라며 “대표적인 학생 복지사업인 스쿨버스를 폐지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학생지원팀은 탑승 학생 수가 현저히 적은 상황에서 스쿨버스 운행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추윤호(학생지원팀) 선생은 “2주간 스쿨버스를 운행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이 1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스쿨버스 운행을 지속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스쿨버스 운행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말고사 기간에는 운행 재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총학생회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운행 중지를 결정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학생과 관련된 사안은 총학생회와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총학생회도 스쿨버스 운행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스쿨버스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다만 내년에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정상적인 운행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