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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은 되고, 홍준표는 안 된다?

정치인의 동영상 플랫폼 통한 후원금 모금, 논쟁의 요소 많아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 정치참여는 민주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오늘날 시민들은 정치적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는데 인터넷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는 전통적 의미의 방송을 넘어서서 정치적 의사 형성 기능을 대체해가고 있다. 참여, 공개, 대화, 연결 등 쌍방향적 특성을 가진 유튜브는 젊은 세대에서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미디어 소비 형태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그간 정치과정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시민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대통령 후보자, 국회의원 등 정치인뿐만 아니라 각 정당들도 스스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어 시민들과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다. 실제로 네트워크 선거운동으로 평가받는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2002년의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유튜브 선거운동의 위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뉴스와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유튜브와 아프리카 TV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정치인들이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창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광고나 캠페인에 많은 비용을 들였는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캠페인을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부금과 자원봉사자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들이 정치 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팟캐스트 등에서 슈퍼챗(시청자가 유튜버에게 소액의 후원금을 보내는 기능), 별풍선 등을 통해 개인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우 ‘TV홍카콜라’를 통한 슈퍼챗은 허용되지 않는 반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알릴레오’는 그가 정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용됨으로써 뜨거운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선관위는 슈퍼챗과 별풍선이 정식 후원회를 통한 기부가 아니고, 특히 유튜브 시청자들이 정치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보내는 경우 이른바 ‘쪼개기 후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1인당 연간 5백만원까지 개인이 후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 개인이 다수의 네티즌을 이용해 한도액을 넘어서는 후원금을 정치인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는 정당에 소속되어 정당 활동을 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현직에 있거나 공직선거에 출마를 예상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러나 정치활동을 함으로써 장래 선거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판단을 가장 근접해 있는 선거만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장래 선거도 포함할 것인지, 여러 선거가 겹치는 경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더구나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기간이 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래 정치활동까지도 포함될 경우 현재 비정치인은 논리적으로 영원히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홍 전 대표와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 이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홍 전 대표는 현역 정치인인데 반하여 유시민 작가는 본인이 정치 은퇴를 선언했고, 선거 불출마도 수차례 피력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적용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크고 지속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정계 은퇴 선언 이후 당적 없이 정치 관련 연구기관 이사장 재임 등 특정 사안에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고 공론화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둘째, 정치자금에 대한 모호한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다. 판례에서는 정치자금을 준 시점에 당사자와의 관계, 자금수수 경위 및 목적, 실제사용처 등 객관적 징표를 들고 있지만 이 또한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여지가 있다. 정치자금에 대해 포괄적 해석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해석기관의 자의적 판단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브 등을 통해 모금되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셋째, 동일한 정치인의 행위라 하더라도 실시간 유튜브 방송에서의 후원금은 불법인 반면 광고수익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시청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돈을 받지 않는 광고 수익에 대해서는 콘텐츠 제작에 따른 노력의 대가로 보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크게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선관위의 판단은 디지털 정치가 일상화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은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의 판단능력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국가가 국민의 후견자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법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가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을 알리고 모금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정치자금 모금의 조건을 현실화하고 오히려 운영의 투명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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