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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후폭풍, <지적 재산권>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이 2007 년 4월2일 최종타결 되었고, 2012년 3월15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내 지적재산권법의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고, 그 개정법은 한-미 FTA가 발효된 때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기 이전에 지적재산권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설명하면,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고,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모두 특허청에서 심사를 통하여 일정의 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에 한해서 권리가 발생하는 반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완성한 때부터 바로 저작권이 바로 발생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영업비밀도 지적재산권에 포함됩니다. 이하 각 권리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기술하기로 하겠습니다.

1. 특허법
가. 공지예외 적용시기의 연장(특허법 제30조 제1항)
원칙적으로 특허출원 이전에 공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허출원인이 출원 전에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경우 공표일로부터 6월이내에 출원시 이를 주장하면 공표된 문헌으로 인한 특허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소위 공지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위와 같은 예외인정 기간을 기존의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나.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기간 연장(특허법 제92조의 2 내지 5)
미국의 특허권 존속기간 조정(patent term adjustment)을 수용한 것으로 특허청의 심사지연 등에 대한 합리적 보상으로써 개정법은 특허출원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늦게 이루어 지는 경우 특허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 등록이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 혹은 출원심사 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될 경우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 비밀유지명령제도의 도입(제224조의 3, 4, 5)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이나 증거서류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위 서류들의 제출에 의해 영업비밀성이 상실될 수 있는바, 이러한 이유로 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에 관련되는 서류의 제출을 꺼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법은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 상표법
가. 비시각적 상표 제도의 도입(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항)
종래 상표법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만을 상표로 인정해 왔으나, 개정법은 소리, 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을 상표의 범주에 포함시켜 상표로 등록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품, 서비스업에 대한 증명표장제도 신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 4호의2)
상표의 품질 보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등을 증명하는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으로서(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 증명표장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전용사용권의 등록 의무제도 폐지(상표법 제58조)
종래법은 상표사용권 중 전용사용권은 등록을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은 통상사용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용사용권의 등록을 제3자 대항요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라.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상표법 제67조)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손해의 입증이 어려우므로 개정법은 상표권자 등에 대해 상표법 제67조에 따른 손해배상 대신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마. 지리적 표시와 저촉되는 상표의 등록 거절(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6호, 제17호)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해, 개정법은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3. 저작권법
가. 공정한 이용 규정 도입(제35조의 3)
개정법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포괄적 공정한 이용 조항을 신설하여 저작물의 합리적 보호와 함께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건전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제64조, 제86조, 부칙 제1조, 제4조)
개정법은 저작권과 더불어 저작인접권(방송 제외)의 보호기간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고, 외국인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에 대하여도 저작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호주의를 취하되, 우리나라보다 짧은 보호기간만을 인정하는 국가의 실연음반의 경우 연장된 보호기간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정보제공 청구(제103조의 3), 소송 중 정보제공(제129조의 2), 법정손해배상(제125조의 2) 등 권리자 보호를 위한 제도 신설
개정법은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고소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 불법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제공 청구제도를 신설하였고, 소송 중 권리주장자의 효과적인 증거수집 및 제출을 위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른 정보제공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나아가 개정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실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기타 개정사항
이 외에도 개정법은 이러한 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각종 보호조항과 면책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즉,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범위를 바코드나 QR코드 등 비전자적 형태까지 확대하고, 암호화된 방송을 불법적 복호화디코딩 기기를 이용해 무단으로 시청 또는 청취하는 행위도 금지하였으며, 영상저작물을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 휴대기기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영상저작물 도촬행위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적’ 복제를 복제의 범위로 명시하여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일시적 복제의 경우는 포괄적으로 허용하였고, 그 동안 저작물의 출판과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하여만 인정되던 배타적 권리를 다양한 저작물의 다른 형태의 발행 등에 대하여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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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