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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퍼스널 모빌리티 라이프, 안녕하신가요?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규제 및 이용자의 안전 의식 개선 필요

우리학교 캠퍼스는 넓고 아름답기로 잘 알려져 있다. 광활한 교정을 걸을 때면 때때로 감성에 젖기도 하지만 서로 거리가 먼 단과대학의 수업이라도 있는 날이면 발걸음을 옮기기 바쁘다. 대표적으로 공대 학생이 공대 건물에서 교양 과목을 듣기 위해 자연과학대학 건물까지 성인 걸음으로 이동하고자 하면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매번 먼 구간을 오고 가야 하는 학생들에겐 다소 버거울 수 있다. 이에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는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교내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이와 관련된 위험성이나 규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지에서는 교내 퍼스널 모빌리티 사용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 엮은이 말
 
 
● 퍼스널 모빌리티란?
 
최근 환경오염으로 인한 차량 규제 강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새로운 교통수단이 주목받고 있다. 바로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퍼스널 모빌리티’다. 퍼스널 모빌리티란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을 포함한 교통수단으로 편리하고 휴대성이 좋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16년 약 6만대 수준이던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2022년까지 약 2-30만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필수(대림대·자동차) 교수는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의 성장세에 대해 “최근 공유경제의 확산에 힘입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과거의 10년보다 앞으로의 1년이 더욱 기대되는 분야죠.”라고 말했다. 
 
 
●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사고 현황
 
퍼스널 모빌리티의 커져가는 시장 규모만큼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건수는 2013년 3건에서 2018년 2백33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심지어 지난해 10월에는 경기도 고양에서 40대 한 여성이 전동킥보드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처럼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사고가 이어지면서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이는 고라니처럼 불쑥 튀어나오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지칭하는 말로 운전을 하거나 길을 걸어갈 때 경계할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박신형(교통공학) 교수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위험성에 대해 “오토바이와 비교해볼 때 퍼스널 모빌리티는 작은 바퀴를 가지고 있어서 사소한 충격에도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같이 기어 장치가 없는 이동수단이므로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 인기몰이 중인 교내 공유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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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는 공유형 퍼스널 모빌리티 대여업체 ‘지빌리티’가 올해 6월부터 성서캠퍼스 내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는 사전에 어플을 다운받은 후, 결제수단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 현재 많은 학생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기에는 20대 학생들이 익숙한 휴대폰 어플을 통해 쉽게 대여와 반납을 가능하도록 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평소 공유형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는 박찬현(경찰행정학·2) 씨는 “캠퍼스 내에서 빨리 이동해야 할 일이 있거나 멀리 떨어진 건물을 오갈 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캠퍼스 내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생활의 질도 달라졌어요.”라며 전동킥보드를 애용하는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퍼스널 모빌리티 사용 증가로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근 교내에서는 하나의 전동킥보드에 두 명이 탑승하고, 인도 위에서 과속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이용자들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 전동킥보드를 아무렇게나 방치하여 보행자의 이동에 불편함을 주고 있다.
 
 
●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법안 및 교내 규정
 
현행법상 퍼스널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50cc 이하의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 원동기로 분류된다. 따라서 2종 원동기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인도에서 운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운전자의 인명보호 장비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러한 규정의 존재를 모르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의식 또한 부족하여 학교 측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학 캠퍼스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퍼스널 모빌리티의 차도 진입만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재 우리학교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운행 도로를 지정하지 않아 학생들이 인도와 차도의 구분 없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고 다니고 있다. 고한주(국제통상·1) 씨는 “최근에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가 쉐턱관 내리막길이나 교내 과속 방지턱 등의 차도를 빠르게 달리다가 엎어지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특히 채플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는 경우는 가속도가 붙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에게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교내 도로 교통 규정을 관리하고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한다. 아직까지 퍼스널 모빌리티는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기 때문에 대학이 먼저 나서기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추윤호(학생지원팀) 선생은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모빌리티 관련 법안이 뚜렷하지 않은 시점에서 학교가 자체적인 규정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 다른 학교 퍼스널 모빌리티 규정은?
 
현재 ‘지빌리티’가 포진해있는 대학은 우리학교를 비롯해 경북대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등 총 4개 대학이다. 나머지 대학도 우리대학의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학교 측에서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 지침, 안내문을 통한 안전교육은 실시하고 있었지만 학교 측의 자체적인 퍼스널 모빌리티 규정이나 제도는 전무한 상태였다.   
 
<타대학 학생처 관계자 인터뷰>
 
Q: 학교에는 현재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해 안전 규정이 마련되어 있나요?
 
경북대(이하 경): 세부적인 안전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규정한 법안을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구대(이하 대): 안전 규정은 따로 없으며 직접적으로 학교 측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들에게 현수막이나 캠페인을 통해 교내 킥보드 안전 준수사항(시속 15km 이내 운전, 인도 통행금지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학교 측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경: 저희 학교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단과대학별로 수시로 사고 예방수칙의 안내문을 보낸 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은 30km 이하 주행, 안전모 착용, 인도 주행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 학생들이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 규칙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총학생회나 학생대표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내 안전지킴이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사항 및 사고 시 보험 처리에 관한 캠페인도 실시 중입니다.
 
Q. 혹시 학교에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 현황이 접수된 적이 있나요?
 
경: 여러 건수가 접수되었으며 최근에는 한 학생이 개인 부주의로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 시설물에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 측에서는 갖가지 과실을 따져본 뒤 피해 학생에게 보험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 교내 학생들이 대여 업체의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학교 측에 연락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측에 연락하지 않는 이상 학교는 관련사고 현황을 파악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걱정하고 있지만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는 개인별로 이동하는 도중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따로 관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교내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규정의 필요성
 
2019년 2학기부터 우리학교는 학생회 및 교내 단체 대표와 학과 대표 등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내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교육 실시만으로 교내 학생들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한다고 보기 힘들다. 대학에서도 자체적인 퍼스널 모빌리티 규제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김필수 교수는 “대학이 정부의 지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규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 장비 착용, 에티켓에 대한 교육 실시, 음주 운전 방지, 10시 이후 운행 금지 등이 있습니다.”고 말했다. 덧붙여 공유형 전동킥보드 어플에 대해 “대학이 전적으로 외부업체에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학교는 그들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캠퍼스 내에서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걸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 퍼스널 모빌리티 올바른 사용법 소개
 
지금까지 교내 퍼스널 모빌리티 사용 실태와 관련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보다도 학생 구성원들이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교내 안전 규칙을 준수하는 게 우선이다. 박신형 교수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편리하면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안전 의식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안전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라며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올바른 퍼스널 모빌리티 사용방법을 알아보자!
 
1. 운전 면허증은 필수
 
전동킥보드는 원동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2종 원동기면허나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 이를 지키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할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도 있다. 또한 인도, 자전거도로, 고속도로 등이 아닌 일반도로의 제일 끝 차선에서만 운행을 해야 하니 이를 알고 사용하자.
 
2. 과속 및 2인 이상 탑승 금지
 
시간을 절약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장점으로 교내에서 과속하거나 2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고의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모빌리티의 하중을 높여 고장의 위험도 있다. 사용 시 나 혼자만이 아닌 다른 학생들을 위해 2인 이상 탑승하거나 과속 운행을 금해야 한다.
 
3. 퍼스널 모빌리티 무분별한 주차 금지
 
현재 교내 곳곳에서는 무분별하게 주차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캠퍼스의 미관을 해치고 학생의 보행권을 침해한다. 차량 운전자와 다음 사용자, 보행자 등을 위해 사용 후에는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 시 되도록 각 건물별 자전거 거치대 부근에 세우도록 하자. 
 
4. 음주 운전 금지
 
앞서 말했듯 퍼스널 모빌리티는 원동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이 금지되어 있다. 전동킥보드 운전 또한 이륜자동차와 동일하게 음주 운전 대상에 포함돼 면허 취소 기준이 적용되므로 술을 마신 뒤에는 모빌리티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야간 주행 시 야광의류 및 보호장비 착용
 
야간 주행 시 차량과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빛을 반사하는 의류를 입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급적 야간 주행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 야간 운행을 하게 될 경우 등화장치가 마련된 의류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퍼스널 모빌리티의 경우, 이륜자동차에 비해 안전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험성이 더욱 높다. 그러므로 보호장비를 꼭 착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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