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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원은 만능인가?

흔들리는 전문대학원 정책, 그 해법을 찾아

지난 15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경영(물류)전문대학원 설치를 신청한 16개 대학에 대한 심사 결과 6개 경영전문대학원과 1개 물류전문대학원을 각각 예비로 인가하였다. 이들 7개교는 신청 당시 제시한 교원과 시설 확보 등 인가요건 이행실적이 확인되면, 6월초에 최종 인가를 받게 된다. 경영전문대학원은 현재도 6개교가 설치되어 있어, 이들 학교까지 합치면 모두 12개교로 늘어나 우리나라도 MBA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 것이다.


한편 그보다 앞선 3월 5일에는 그동안 정부 방침에 저항해오던 11개 의과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을 신청하였고, 치의학도 1개교가 추가로 전환 신청을 함으로써, 의학전문대학원은 모두 28개교로 늘어나고, 치의학전문대학원도 8개교로 늘어나, 의·치의학교육도 사실상 전문대학원 체제로 정착하는 디딤돌을 마련한 셈이 되었다.


그렇지만 법학의 경우는 2005년 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기초한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법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입학총정원제,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평가기구 등 법안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로스쿨법비상대책위원회’ 등 법학교수단체의 반대에 직면해 있어, 정부의 바람처럼 4월에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전문대학원 제도를 정부가 고등교육 개혁의 하나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배경은 이들 학문 분야의 현행 교육이 관련 분야 실무와 지나치게 유리되어 있어 적용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반성에 기초한다. 정부의 이러한 시각에 한편은 공감하면서도 마치 전문대학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처럼 유도하는 것은 지나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우려되는 몇 가지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그러나 같은 전문대학원이라도 전 2자와 로스쿨의 경우는 문제 상황이나 추진 정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지면 관계상 구체적인 쟁점은 별도로 논의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공통적인 문제점 몇 가지만 얘기하고 시행 과정에서 국가와 대학 등이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본다.


전문대학원은 문자 그대로 ‘전문’ 직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이 전문적이지 않은 것이 없지만, 전통적으로 이들 직업은 많은 사회적 수요가 있고, 양성 과정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고도화된 실용 학문이라는 점에서 ‘전문’이라는 접두어를 붙인다. 따라서 이론적 배경을 갖더라도 실제 응용 내지 임상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전문대학원 전체의 시스템이 실무능력 배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라는 측면이 경시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도 신경을 쏟으려면 상당한 재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교육과정 운영상의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역설적이지만 3년 내외의 전문대학원 과정만으로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되기에 당연히 부족하다. 소정의 프로그램 수료후 개별적으로 실무에 뛰어들어 적어도 수년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전문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 내용은 실체적인 것보다는 방법론 내지 문제 해결능력의 함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의·치의학의 경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신청대학에는 7억원 상당의 체제정착비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다른 두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경영학의 경우 교수 1인당 12.5명 학생비율의 교수와 학생 1인당 12제곱미터 만큼의 교사를 확보해야 하고, 법학도 교수 1인당 학생수 15명 유지와 법학전문도서관, 장학제도, 운영비 확보 등을 위한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지만 국가 지원에 관한 언급은 없다. 국회 이주호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로스쿨 설립 준비를 위하여 전국 38개교가 2005년 기준으로 2천9백억원의 시설 투자 그리고 교수 2백49명(실무경력 교수 92명을 포함)을 신규로 채용하였다고 한다. 물론 의학의 경우도 초기에 유인책으로 일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 액수도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맞는 교육을 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며, 그 몫은 대학과 학생의 것이다. 정부 또는 재단 전입금이나 기부금이 넉넉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면 대부분은 등록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대략 연간 2천5백만원 내지 3천만원의 등록금 징수가 불가피한데, 사회양극화와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의 우선 순위로 삼고 있는 참여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다른 전공도 점차 격차를 좁혀야 하지만, 전문대학원 체제 전환시 등록금에서 국공사립 대학간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들 전공은 전형적인 실용 영역이고 사적 부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도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것이다. 국가는 기초과학이나 첨단 내지 선도 학문분야 지원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 차제에 국가 전체의 대학구조개혁 차원에서 국립대와 사립대 간의 역할 분담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과다한 등록금은 현재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우선 1천2백40억원(2006년도) 수준의 기금을 대폭 늘리고 이자율도 현행 7%보다 하향 조정함으로써, 대다수 학생이 부모에 의존하지 않고 졸업후 취업하여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보충적으로 일정 비율의 장학제도도 시행하지만 성적만이 기준이 아니고 재정 부담능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문대학원은 취업을 위한 최초 단계의 교육이지만, 재교육 내지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를 운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의 특성 중의 하나가 상황 변화의 주기가 빨라지고 그만큼 지식의 수명이 단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직적인 기간과 판박이 프로그램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다양하고 신축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전문대학원 제도를 추진하면서도 정부 스스로는 임기내 정책목표 달성 시한을 정하여 추진하는 개혁 드라이브는 자가당착적이다. 조건이 충족되면 시행하는 것이고 미흡하면 더 준비해서 다음 정부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일단 도입한 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안이한 발상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전문대학원이 기존의 누적된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지 않는다. 단지 한 가지 수단일 뿐이며, 그것도 전제 조건이 구비되고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 물적, 제도적 뒷받침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당국과 대학 그리고 학생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우리대학, 현실성 없는 전문대학원에서 손뗐다
교육부의 MBA 선정, 수도권 대학 집중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경영(물류)전문대학원(이하 MBA), 의·치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고 이에 전국의 대학에서 전문대학원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대학의 해당 학과들은 전문대학원 도입과 관련해 어떤 계획이 있는가 알아봤다.
로스쿨의 경우, 우리대학은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에서 로스쿨 도입을 하려면 법학 단독 건물 신축, 법학전문도서관 신설, 산학협력을 통한 전문 법조인 교수 임용, 사법고시 합격생 비율 향상, 전임교수 20%를 5년 이상의 법조 실무 경력자로 충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법학부 최상호(법학·교수)교수는 “물적·인적 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우리대학 여건상 유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학부에서는 pre-로스쿨을 도입 할 계획이다. pre-로스쿨이란,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전 단계라는 뜻으로 기존의 ‘사법고시 대비반’을 폐지하고 비사고시원 안에 이것을 세울 계획이다. pre-로스쿨은 아직 준비 단계이고 오는 4월 로스쿨 법안이 국회에 통과 될 경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그리고 경영대학은 지난 1월 교육부에 MBA 인가신청을 제출했으나 지난 15일 홍익대, 아주대, 중앙대 등 9개 대학과 함께 심사에서 탈락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금까지 탈락된 정확한 사유를 밝히고 있지 않아 우리대학에서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의·치학과전문대학원 역시,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오는 5월 교육부의 의·치학전문대학원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개선안 등 후속 정책연구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의·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