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제와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 지방자치는 법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적 의미는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자치단체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행정을 말한다. 자치권을 단체의 법적 권리로 규정하며, 지방분권주의에 그 뿌리를 둔다. 단체자치라고도 한다. 단체자치 형태는 독일・프랑스 등의 대륙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정치적 의미는 정치적 원리로서의 자치행정을 말하며, 자치권을 주민의 자연권으로 간주하며, 민주주의에 그 뿌리를 둔다. 주민자치라고도 한다. 주민자치 형태는 영국・미국 등의 영미법계 국가에서 발달하였다. 우리나라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혼합된 지방자치제를 가진 경우이다. 즉,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그 법률이 지방자치법이다. 이 법은 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로 나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두며, 이들은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