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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00인의 여론] AI 쓰는 계명인 대부분, ‘ChatGPT만 쓴다’

AI 활용 목적 ‘과제 작성’ 55건, ‘콘텐츠 제작’ 7건

※ 계명인 1백 명에게 학내외 사회문화 이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다. 

 

지난 6월 2일부터 9일까지 ‘계명인이 꼽은 무료 AI와 유료 AI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본 설문에서 AI란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AI)이며, ‘무료 AI’는 기본 제공 서비스, ‘유료 AI’는 구독형 결제 서비스로서 프로모션과 기관 계정 이용도 포함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 1백 명 중 89명이 AI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30명은 유료 AI도 이용 중이라 답했다.

 

무료로 사용하는 AI(단답식, 최대 2개 작성)에 대한 응답은 총 1백16건이었으며, 이 중 ‘ChatGPT’가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뤼튼’(19건), ‘Google Gemini’(5건), ‘Perplexity’(3건), ‘기타’(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료로 사용하는 AI(단답식, 최대 2개 작성)는 총 33건으로, ‘ChatGPT’(25건), ‘Perplexity’(4건), ‘Google Gemini’(2건), ‘Claude’(1건), ‘Playgro und AI’(1건) 순이었다. ‘ChatGPT’의 응답 수가 높은 데에는 지난 4월 우리학교에서 제공한 AI 학습 플랫폼 ‘타임리’의 유료 서비스를 접한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료 AI 월 구독 금액(단답식)은 ‘0원’(13건)이 가장 많았고 유료 AI 사용 이유(객관식)는 ‘타임리 등 기관 계정으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8건)가 가장 많이 선택됐다.

 

한편, 무료와 유료를 포함해 ‘ChatGPT’만을 단독으로 응답한 경우는 총 67건으로, 전체 AI 사용자 중 과반을 차지했다. 사용 목적(복수응답)에서도 ‘과제(레포트, 발표 자료 등) 작성’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콘텐츠 제작(글, 이미지, 영상 등)’은 7건에 그쳤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특정 AI만을 이용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과제 해결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OpenAI에서 최고 성능의 추론 모델 o3-pro가 출시됐고, Midjourney, Suno AI 등 이미지와 음성 생성 AI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학내에서 다양한 AI 활용 프로그램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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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