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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00인의 여론]우리학교 재학생 33%,‘최저임금 못 받아’

평균 시급 7,120원, 절반 가까이 근로계약서도 없어

지난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재학생 1백 명을 대상으로 ‘2024 계명인의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국가·교내 근로, 인턴십 및 일회성 아르바이트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재학생을 조사한 결과, 33%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유로는 ‘고용주의 낮은 임금 요구’(3 5%), ‘수습 기간 적용’(23%), ‘최저임금 인식 부족’(2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임금 조건 불명확’(19%) 등이 있었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전체 응답자 중 절반 가까이가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다’(48%)고 답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응답자들의 평균 시급은 7,120원으로, 2024년 법정 최저임금의 약 72%에 불과했다.

 

 

 

 

학생들은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일을 지속한 이유에 대해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29%), ‘다른 일자리도 시급이 비슷해서’(26%), ‘이후 알바 구직에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16%), ‘임금 외 다른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10%) 등으로 응답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는 이들이 주로 일하는 업종은 ‘편의점 및 마트’(85%)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76%의 학생들이 ‘대응없이 일을 지속했다’고 답했으며 ‘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의견은 3%에 불과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피해 상황에 대해 ‘가족(36%)’, ‘친구 또는 아르바이트 동료’(32%) 등에 알렸으며 ‘알리지 않음’(10%)도 있었다.

 

반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은 재학생 67명의 평균 시급은 11,605원으로, 앞서 언급한 33명의 평균 시급에 비해 약 4,000원가량의 격차를 보였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편의점 및 마트에서 근무하는 것과 달리,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학생의 49%는 ‘음식점 및 카페’에서 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주로 편의점과 마트 등의 업종에서 일하며, 대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채 근무를 지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관련 기관에 구제를 받는 등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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