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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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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 실태 점검] “일 배우러 왔는데”… 교육과 노동 사이의 실습생

단순 업무 투입부터 방치까지, 현장실습 제도의 현 주소

대학생 현장실습은 사회 진출 전 직무 역량을 기르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교육과 노동의 경계가 교묘하게 흐려지기도 한다. 학생들은 ‘실습생’ 신분으로 참여하지만 실제로 실습생은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거나, 반대로 충분한 업무 지도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본지는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의 사례와 우리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센터)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현장실습 제도의 운영 실태와 학생들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살펴봤다. ● 현장실습,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 현행 대학생 현장실습은 ‘고등교육법’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현장실습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학교 밖 경험학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기준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현장실습은 크게 표준형과 자율형으로 나뉜다. 표준형은 직무 수행 중심으로 운영되며, 직무수행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지급해야 하고 산재보험 가입도 의무화돼 있다. 반면 자율형은 교육 중심 실습을 전제로 하며, 실습지원비지급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2021년 7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