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4.4℃
  • 맑음강릉 16.3℃
  • 맑음서울 14.8℃
  • 맑음대전 16.8℃
  • 맑음대구 18.7℃
  • 맑음울산 15.4℃
  • 맑음광주 17.8℃
  • 맑음부산 14.9℃
  • 맑음고창 12.7℃
  • 맑음제주 14.6℃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15.4℃
  • 맑음금산 15.9℃
  • 맑음강진군 15.8℃
  • 맑음경주시 16.9℃
  • 맑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교수님 추천해주세요] ‘패딩턴 2’

다정함이 세상을 구한다

 

런던에 온 꼬마 곰 패딩턴이 새로운 가족과 보금자리를 찾는 과정을 그린 영화 ‘패딩턴’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그 후속작인 ‘패딩턴 2’에서 더욱 깊이를 더한다. 이제 어엿한 브라운 가족의 구성원이 된 패딩턴은 이웃들을 돕고 작은 행복을 나누며 평온하고도 즐거운 일상을 보내던 중, 뜻밖의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된다. 어쩌면 유치하다고 느껴질지 모를 전체 관람가의 가족 코미디 영화 ‘패딩턴 2’를 추천하게 된 것은 다음의 두 대사 때문이다.

 

“Aunt Lucy said: ‘If we’re kind and polite, the world will be right’. (루시 숙모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세상도 좋아진댔어요.)”

“Well Paddington’s not like that. He looks for the good in all of us and somehow, he finds it! (패딩턴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좋은 면만 보고 그걸 찾아내는 아이죠.)”

 

언제나 상대를 향한 진심 어린 다정함을 잃지 않는 패딩턴은 그 따뜻한 마음으로 서서히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처음 만났을 때는 냉소적이고 경계심이 많던 상대방도 패딩턴의 진심 앞에서는 결국 마음을 열게 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패딩턴의 다정함이 ‘좋은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도, 때로는 못된 구석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 숨어 있는 좋은 면을 찾아내고야 만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패딩턴을 보고 있으면 나 역시 패딩턴을 만나 그런 다정함을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반대로 나는 누군가에게 패딩턴 같은 존재가 된 적이 있었던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오늘날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의 구현’이나 ‘캔슬 컬처(cancel culture)’가 만연하여 서로에게 쉽게 날을 세우는 시대에, 한 번쯤은 기어코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내고자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다. 루시 숙모의 말씀처럼 세상이 좋아지지는 못할지라도, 누군가의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 수는 있을지도 모르니.

 

마지막으로, 이러한 다정함의 시선이 꼭 타인을 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반드시 전하고 싶다.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면서도, 정작 나에게는 너무 인색하고 냉정하지는 않았을까.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다정하게 대해주는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나를, 상대방을,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다정함이 시작된다고 믿는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