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8.1℃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8.9℃
  • 맑음대전 10.6℃
  • 맑음대구 12.5℃
  • 맑음울산 10.6℃
  • 맑음광주 11.7℃
  • 맑음부산 11.0℃
  • 맑음고창 6.8℃
  • 흐림제주 13.2℃
  • 맑음강화 3.8℃
  • 맑음보은 6.6℃
  • 맑음금산 9.4℃
  • 구름많음강진군 10.0℃
  • 맑음경주시 8.2℃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계명대신문

[계명人] 네 개의 키(rudder), 하나의 항로-1

연구 체계 본격화한 양근우 교육·연구부총장
우리학교의 강점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도록

지난 2월, 우리학교 대학 본부에 대규모 직제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 교육·연구부총장, 학생부총장, 경영부총장, 의무부총장이 새롭게 부임했다. 본지는 4명의 부총장을 만나 우리학교의 향후 방향성과 계획을 들어보았다. - 엮은이의 말

 

 

지난 2월 10일자로 ‘교육·연구부총장’에 임명된 양근우(경영정보학) 교수는 교육선진화사업부장을 시작으로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기획부처장, 교무처장 등을 역임하며 꾸준히 학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힘썼다. 특히 올해는 기존 ‘교무부총장’직과 ‘산학부총장’직이 ‘교육·연구부총장’으로 재편되며, 이에 따라 연구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 교육·연구부총장에 대한 소개 한 마디로 기존 교무부총장 업무에서 ‘연구’ 기능이 강조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무 관련 업무를 주관하던 교무부총장 직무에 연구비 지원 업무를 맡았던 산학부총장 직무가 통합된 것입니다. 우리학교 산학협력단은 주로 외부 사업을 수주하고, 교수님들의 연구 과제 수행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독립된 연구처는 교내 다양한 연구소를 관장하며 연구 역량 개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 동산도서관, 출판부, 단과대학 등도 함께 책임지고 관장하게 됐습니다. 최근 연구처에서는 ‘2030 계명 리서치 이니셔티브’ 제도를 수립해 향후 5년 간 우리학교 연구에 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2030 계명 리서치 이니셔티브’란? 교수님들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학교는 전통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중심 대학을 표방해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수님들께서 각자의 분야에서 연구를 충실히 하고, 그 성과가 다시 교육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연구와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교수님들은 논문 게재료, 디자인 비용, 우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 제도를 추진하며 중요하게 생각한 점 2011년부터 여러 보직을 겸했지만, 그 중 ‘잘 가르치는 대학(ACE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 이후, 교수·학습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고민했던 점은 ‘브랜드화’였습니다. 당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은 많았지만, 여러 부서에서 운영하다 보니 우리만의 고유한 체계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모아 특정 시점에 선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K-Circle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계명아트센터, 계명한학촌, 아담스채플 등 캠퍼스 인프라를 경험할 수 있는 스탬프투어도 기획했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우리학교만의 강점으로 자리 잡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