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6.9℃
  • 맑음서울 2.7℃
  • 맑음대전 -0.9℃
  • 구름많음대구 5.7℃
  • 흐림울산 5.9℃
  • 구름많음광주 3.6℃
  • 흐림부산 7.8℃
  • 구름많음고창 -1.5℃
  • 흐림제주 6.1℃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3.3℃
  • 구름많음금산 -2.1℃
  • 흐림강진군 4.1℃
  • 구름많음경주시 5.9℃
  • 흐림거제 4.9℃
기상청 제공

‘엣찌와 앙꼬’팀, 청년 취업고민 함께 풀어가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고용정책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서 아이디어 부문 1위

 
KCG(계명 컨설팅 그룹) 동아리 소속 ‘엣찌와 앙꼬’팀(송하영(사회복지학·4), 김유빈(시각디자인·4), 조혜진(정치외교학·4))이 기획한 ‘내일을 점치다’라는 프로그램이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고용정책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팀명만큼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펼친 그들을 만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같이의 가치를 느끼다
엣찌와 앙꼬팀은 ‘내일을 점치다’와 ‘내일의 자전거’라는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내일을 점치다’는 타로카드를 이용해 본인에게 맞는 청년고용정책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청년고용정책과 함께 취업 고민이 있는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을 도와주는 건강한 취업 고민 상담 프로젝트인 ‘내일의 자전거’라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다. 그들은 “저희는 KCG라는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각자 전공이 다르다보니 관점도 달라서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서로 함께 ‘내일을 점치다’와 ‘내일의 자전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뿌듯함을 많이 느꼈고, ‘같이의 가치’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들은 학교 안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할 장소를 정하고, 부스를 세우는 등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자신들의 힘으로 준비해나갔다. “힘들기도 했지만 취업고민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는 학우들의 반응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또 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정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교내의 많은 학생들의 고민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이들은 대학생활에서 학생으로서 하기 힘든 경험들을 했다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 취업을 준비 중인 학우들에게
‘내일을 점치다’ 프로그램을 통해 접하게 된 청년고용정책 중 학우들에게 소개해주고픈 정책이 있냐는 물음에 그들은 ‘취업성공패키지’를 가장 먼저 이야기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직업전문상담사가 직업 상담을 해주고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국가에서는 해외취업센터도 운영하며 이곳에서 청년들의 해외 취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청년고용정책은 아니지만, 우리학교에서 하는 직업심리상담도 추천해요. 직업심리상담을 받으면서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우들에게 해당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해 모두 성공적으로 취업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