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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을 말한다

개정찬성 VS 재개정요구, 우리대학이 가야 할 길은?

지난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사립학교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논란이 거세다.


사학법인연합회 측은 학교 폐쇄와 신입생 모집 중지 및 배정 거부, 헌법소원 제기를 선언하고 나섰고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장외투쟁을 했다. 반면 그동안 사립학교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왔던 교육시민단체는 수구 기득권 세력의 기득권 지키기로 일축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흔들림 없는 법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사는 개정사립학교법의 찬성측과 재개정을 요구하는 측의 입장을 각각 알아보았다.
- 엮은이 말 -



김한성(연세대 법학ㆍ교수ㆍ전국교수노동조합부위원장)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7월 발효되는 개정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재단들의 항의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야당인 한나라당이 법 통과에 항의하여 등원거부를 하다가 재개정협상을 조건으로 복귀하여 국회에서의 논의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혼란이 빨리 수습되어 우리 교육 정상화와 일보 전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정법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개방형 이사·감사제, 이사장의 다른 학교 이사장·학교장 겸직 금지, 배우자·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교장 임명 금지 등인데 시비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다. 사학에는 건학이념이 있는데 느닷없이 외부이사가 개입하여-특히 ‘전교조’같은 ‘좌파’이사가 들어와-학교를 ‘장악’하거나 종교이념을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듯하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이사제도에 대한 거부는 사립학교가 개인(설립자)의 사유물인 만큼 개정된 법은 사립학교설립자의 재산권·사학의 자율성·종교의 자유·직업의 자유 침해라는 논리에 근거한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헌법과 사립학교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것이다.


우선, 사립학교의 재산은 설립자(이사장) 개인 것이 아니라 법인의 것이다. 그런데 이 학교법인이라는 것은 비영리공익재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의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교육이라는 공공재를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국가가 개입·관리할 수 있다는 말인데 헌법에는 또한 교육의 자주성과 교육제도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다는 것(헌법 제31조 제4항, 제6항)과 국민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도 국회가 법률로 정하며 재산권의 행사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종교단체가 세운 학교도 교육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대법원 판례(1989년)도 나와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과 판례를 종합해 볼 때 개정사립학교법은 위헌이기는커녕 헌법의 정신과 우리 교육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것은 이번 소동의 근본원인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모든 사학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립학교재단들이 그동안 자행한 비리가 이제 방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사립학교들은 중 ·고교의 경우 운영비의 98%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운영하며 대학도 91.5%를 등록금과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국공립과 마찬가지의 투명성을 보여주어야 하고 국민의 감독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도 많은 사학이 족벌운영 및 비리로 점철되어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2003년부터 3년간 24개 대학을 감사한 결과 일단 드러난 회계부정만 1천2백40억원이었으며 비리에 항의하는 교수·학생을 탄압하여 학내 분란으로 관선이사가 파견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대구보건대학·경북과학대학을 비롯한 대구·경북지역의 사학비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교수·직원·학생·학부모 나아가 그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야말로 학내의 연구 분위기 진작 및 학생복지 증대의 관건이다. 그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이번 개정된 사립학교법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가 팽창하게 된 것은 교육수요가 커진 1960·70년대인데 법제의 허술함과 독재정권과의 유착 하에 그 부패가 심대해졌다. 그 결과 80년대에 이르러 사학비리 척결은 주요한 개혁과제로 되었으며 사립학교법은 공공성을 강화한 내용을 갖게 되었는데 1990년 3월 반민주적인 이른바 3당합당을 한 민주자유당이 사립학교들의 집요한 로비로, 양심적인 교육계와 국민의 반대를 외면하고, 사학재단의 권한을 70년대 것으로 되돌려 준 것을 다시 바로잡은 것이 바로 이번 법개정이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이번 개정법은 15년간 잃어버렸던 정상적인 법을 회복한 것이니 딱히 발전이라 할 것도 못된다.


이처럼 우리나라 수구세력의 반역사적 행태는 심각한 것이다.



황준성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한국교총의 입장에 대한 오해와 사실


먼저, 한국교총이 사학법 개정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와 구법(舊法)으로의 회귀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오해는 거두어 주기를 바란다. 한국교총은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과 연구를 거쳐 이미 오래전부터 일부 문제 사학에 있어 나타나는 이 사진들의 전횡과 사학 교원의 신분불안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사학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구체적으로 이사회의 투명성·전문성 신장을 위한 이사정수의 확대, 이사회 친족비율의 하향조정, 교육경력 수준의 확대 등을 주장하여 왔다. 또한, 회계부정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요건 강화, 누진형량을 포함한 문제 임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임원으로의 복귀 시한·절차의 엄격화 그리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임원들을 영구히 배제하는 삼진아웃제의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학교회계 예산·결산 내역의 학교 구성원에의 공개 의무화, 학교회계 결산서 제출 시 감사 전원이 날인한 감사증명서 제출 의무화도 함께 주장하여 왔다.


또한, 교원 인사의 투명성 확보 및 신분 보장 차원에서 신규 교사 임용의 공개전형 의무화, 학교장 임용요건 강화, 사학교원 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 신설,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결정에 대한 임면권자의 이행 의무화 조항 신설, 사학교원 면직·직위해제 사유 중 모호한 규정 개정 등을 제안하고 있다.



국민들이 바라는 사학의 모습은 획일화가 아니다.


한국교총은 정부여당의 개정 사학법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부 문제 조항이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현격하게 제한하는바 사학을 획일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학의 자유 및 교육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국민들의 사학에 대한 요구는 공학과 같이 획일화되어 개성 없는 교육이 아니다. 개정 사학법의 문제점인 동시에 재개정되어야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개정법은 사학 운영 나아가 사학 교육의 획일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개방형 이사제,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의무화, 학교장 임기 및 임명 제한 등은 지금도 일부 사학들에서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다. 문제는 법으로 강제하고 규제하면서 획일화 하고자 하는 데서 나타난다.


문제를 범한 법인과 임원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하여야지, 사학 전체가 고유의 건학이념을 잃어가면서 획일화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건전한 다수의 사학들 스스로가 국민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응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사학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담보하는 길임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일부 조항은 공론화조차 거치지 않았다


개정 사학법에 있어서 임원승인취소, 임원직무집행정지, 임시이사제로 이어지는 일련의 교육행정권한의 막대한 확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않았다. 한국교총은 개방형 이사제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관치행정의 정수를 보여주는 임원승인취소 등의 개정 조항들이라고 본다.


이 조항들이 시행될 경우 사학의 운영자들은 막강한 교육행정권한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으며, 교육행정권한은 언제든지 사학운영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재개정 논의는 필요한 것이다.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한국교총은 많은 학자들과 법률가들이 개정 사학법의 위헌적 요소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사학법이 충분한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재개정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어렵사리 개정한 사학법 전체의 법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본다.
끝으로 이번 사학법 개정 문제가 빌미가 되어 우리 교육계가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휩싸이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계의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때, 급진적인 진보와 보수 어느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사학법 개정 갈등 속에서 중간자적인 합리적 대안은 파묻히고 찬성 아니면 반대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팽배해가면서 이러한 기조가 교육계 전반에 만연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