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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에 '환경부담금'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항공권을 살 때 환경부담금인 '탄소상쇄비'를 내야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9일부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선과 국제선을 이용한 업무 출장시 탄소상쇄비를 내도록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하반기부터 일반 고객에게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놓지 않았지만 글로벌 항공사들이 탄소상쇄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조만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탄소상쇄비는 비행기 탑승, 자동차 운행 등으로 발생시킨 이산화탄소를 상쇄하기 위해 환경비용의 가격을 지불하는 것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우선 임직원을 통해 적립된 기금을 온실가스 감축사업 전문기관에 위탁할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탄소상쇄기금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지구온난화 방지와 그룹의 이념인 '아름다운 기업'의 역할을 선도하기 위해서다.

아시아나항공은 7월 초 탄소상쇄비 프로그램을 오픈한 뒤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발권시 탄소상쇄비 명목을 만들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탄소상쇄비를 낸 고객에게는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현재 탄소상쇄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항공사는 에어프랑스, 에어캐나다, 브리티시항공, 캐세이퍼시픽항공, 콴타스항공, 스칸디나비안항공 등이 있다.

이런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향후 1-2년 내에 탄소상쇄비 부과가 의무 사항이 될 가능성이 커져 고객 입장에서는 항공권 구매시 순수한 항공권 가격에 유류할증료 그리고 탄소상쇄비까지 부담해야해 결과적으로 항공요금의 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이 책정한 탄소상쇄비는 편도 기준으로 김포-부산이 1천590원, 김포-제주가 1천220원이며 김포-하네다가 2천430원, 인천-베이징이 3천332원, 인천-하노이 5천453원, 인천-뉴욕이 2만7천649원, 인천-런던이 2만1천730원, 인천-프랑크푸르트가 2만1천234원, 인천-사이판이 6천38원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국제적 흐름인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정책"이라면서 "탄소상쇄비 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해 환경선도기업으로서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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