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 장관이 부처의 직무특성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평가 항목에 개인의 성과목표 달성도 외에 부서운영 평가결과와 직무수행 자질.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처 장관들은 3개 평가항목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공무원을 평가할 수 있다.
새 규정은 또 공무원 성과평가에 대한 평가자 및 확인자를 상위감독자로만 지정하던 것을 장관 재량으로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외부고객, 타부서 상급자, 평가위원회, 평가단 등을 평가.확인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직무성과 계약제는 개개인의 업무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만을 평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처 고유의 업무특성, 인적구성 등을 감안한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무회의에서는 낙동강 범람.퇴적 등 자연작용에 의한 하천지형의 변화에 맞춰 부산광역시 강서구.북구.사상구의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규정안도 의결됐다.
이 규정에 따라 강서구 대저1동(1.16㎢)은 북구 덕천2동으로, 강서구 대저2동(1.09㎢)은 사상구 감전1동과 삼락동(1.09㎢)으로, 북구 구포1동(0.90㎢)과 사상구 삼락동(0.03㎢)은 강서구 대저 1, 2동(0.93㎢)으로 각각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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