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싸게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소득수준별 차등화 방안이 시범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시흥 능곡지구 국민임대주택 1천858가구에 입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임대료를 시세의 48-68%선에서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민임대주택 일반입주자의 임대료가 시세의 57-81%인 것과 비교하면 적게는 9%포인트, 많게는 13%포인트 낮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용면적 36㎡의 경우 일반입주자는 보증금 1천140만원, 월임대료 9만5천원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보증금 960만원, 월임대료 8만원으로 입주가능하다.
또 51㎡는 일반 입주자가 보증금 2천309만원, 월임대료 19만2천인데 비해 기초수급자 등은 보증금 1천938만원, 월임대료 16만2천원이다.
이 같은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화 방안은 작년 12월 시흥 능곡지구에서 1천95가구에 대해 시범 실시된 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국토부는 하반기에 1-2개 단지에서 추가 시범사업을 한 뒤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임대료 차등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소득 1-4분위로 다양한 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같은 임대료를 매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sungj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