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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위법.부당예산 4천억 국고환수"

옛 예산처 "복지재정 통계오류"..국가채권 144조 수정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감사원은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통해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4천94억원을 국고로 환수하고, 부당하게 거둔 세금 등 43억원을 환급하도록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 참여정부 시절 옛 기획예산처가 복지예산 지출을 늘리는 재정방향을 제시하며 2005년도 복지재정 비중을 25%로 발표했으나, 예산처 자체작성 통계를 IMF 자료인 것처럼 발표하는 통계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가채권 144조로 수정..복지지출 통계오류 = 감사원은 정부가 발표한 채권총액은 183조9천718억원이었으나 재정건전성, 결손처분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해 결손처분액(38조8천624억원)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 국가채권 현재액을 144조8천24억원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옛 기획예산처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활용, `복지지출 증가, 경제지출 감소'의 재원배분방향을 제시했으나 재정지출 비중변화를 발표할 때 인용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기획예산처는 2005년 경제분야 재정지출 비중을 19%, 복지분야를 25%로 임의산출한 뒤 IMF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IMF는 경제 25%, 복지 21%라는 상반된 결과를 내놓았다"며 "기획예산처는 자체작성한 통계를 IMF 자료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 기획예산처는 2007년 1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개통했으나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에 따라 보안관리수준을 평가한 결과, 최하수준인 `불량'에 해당해 보안관리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국고보조금 주먹구구 집행 =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실태와 관련, 58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188억원을 회수하고 검찰고발(1명), 징계요구(6명)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계획하고 있던 고흥군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해 보조비율이 높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겠다고 청소년위원회에 보고해 23억원을 추가로 받아냈고, 김해시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한옥체험관 건립에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했던 군산시는 중복사업 사유로 차이나타운 사업을 도로정비사업으로 변경했으나 문광부에는 차이나타운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고해 22억원의 보조금을 타냈다.

◇중앙행정기관 부당 예산집행 = 우정사업본부는 2006-07년 유공직원의 국외연수와 여비를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위탁기관 예산 또는 용역계약 금액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업체에 부담을 떠넘겼다.

법원행정처는 2006-07년 사법.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선정 이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현행법규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초 사업제안요청서보다 307억원 더 많게 예산을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문화재청의 경우 지난해 30억원의 목조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예산을 편성했으나 국책사업발굴단 설립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0억원만 집행했고, 지자체가 신청한 목조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비 5억6천만원도 지원하지 않았다.

건설교통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소속 모 도로보수원은 2004-07년 무려 113차례에 걸쳐 인건비와 전기요금 청구금 등 세출금 3억8천만원을 횡령했다.

jamin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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