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한나라당은 4일 야당이 등원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관련,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국회 쇠고기 대책특위 구성을 거듭 제안하며 야당의 즉각적인 국회 등원을 촉구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제안까지 했지만 통합민주당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달라고 하는데 이는 가축한테 해당되는 것이지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은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국제법적으로 발효된 협약을 국내법으로 제한해버리면 앞으로 한국정부는 모든 국제협상을 할 수가 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한국은 국제미아로, 고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를 둘러봐도 이 같은 전례를 가진 나라가 없다"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법체계 문제 뿐 아니라 외교관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의 재협상 주장에 대해 "국회 쇠고기 대책특위를 구성해 야당이 주장하는 쇠고기 문제 전반을 논의하자고 했고, 재협상 문제는 당이 정부측에 관보 게재 연기를 요청해 이를 수용했고, 미국측에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 중단을 요구해 사실상 재협상을 진행중"이라며 국회 등원을 촉구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30개월 미만의 살코기에 한해 수입하고 광우병 발생시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야권의 재협상 주문사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